“감사실장, ‘구속요청 탄원’도 이례적 SNS 항변도 이례적”

전남 순천시청 김 모 감사실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민을 상대로 한 '구속요청 탄원서' 제출에 대한 언론의 지적보도에 대해 항의성 반박글을 올렸다. 출처=순천시청 김 모 감사실장 페이스북 발췌
전남 순천시청 김 모 감사실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민을 상대로 한 '구속요청 탄원서' 제출에 대한 언론의 지적보도에 대해 항의성 반박글을 올렸다. 출처=순천시청 김 모 감사실장 페이스북 발췌

[전남 동부 / 양준석 기자] 전남 순천시청 감사실장이 ‘불법개발행위’에 의한 ‘농지법을 위반’한 시민을 상대로 경찰에 ‘구속탄원서’를 제출한 일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관련기사-순천시청 사무관이 일반시민 ‘구속요청’ 탄원서 파문]

그런데 시민을 상대로 한 ‘구속요청 탄원서’ 제출이 과도하다는 언론의 지적이 억울했는지, 해당 감사실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름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올려 사안의 사실여부와 별개로 추가 논란이 일어날 조짐이다.

순천시청 김 모 감사실장은, 관련 보도 후 약 4시간 여 후인 10월 19일 저녁 9시 30분 경 자신의 행동을 지적하는 보도에 대해 반박하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김 실장은 “저는 순천시 감사실장입니다”로 시작하면서 시민 A씨를 ‘부동산 개발업자’로 단정하며, “순천만 생태습지 주변의 생물권보전지역 내 소유토지를 형질변경 하였다”고 시민 A씨의 ‘농지법 위반’ 사례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상회복 계도 등의 공권력을 무시하는 처사는 더 더욱 방치할 수 없었다”면서, “불법 행위자를 비난하는 대신 오히려 일개 사무관이 구속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경찰서에 제출했다고 ‘난리’다”고 언론보도에 불만을 표출하며 항변했다.

이어 “상사의 산지와 농지를 불법 훼손한 ‘개발업자’는 이미 구속되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마치, ‘A씨도 구속 사안일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글을 이어갔다.

하지만 감사실장의 반박성 글에 대해 “설혹 시민이 불법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불법에 대한 구속여부는 법 위반의 경중을 가려, 사법기관에서 판단할 문제이지 행정이 선제적으로 ‘구속 해달라 탄원’할 사안은 아니지 않냐”는 지적이다.

일부 법조인들은 “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구속여부는 법에서 판단할 문제인데, 왜 행정공무원이 ‘구속’을 요구하는지 납득이 잘 안 된다”면서, “이는 굉장히 이례적인데 공무원이 시민을 구속시켜달라고 공문으로 탄원하는 규정과 근거는 무엇이냐”고 꼬집었다.

또한 “시민이 저지른 불법이 크다 할지라도 법적 판단은 법의 영역인데, 행정공무원이 ‘구속’을 요청하는 자체가 일반 시민들에게 어떻게 비쳐질지 우려스럽다”면서 “감사실장이 오히려 행정의 권한범위를 넘어서는 것 아닌지 되돌아 봐야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논란의 대상이 된 A씨는 감사실장의 주장처럼 ‘부동산 개발업자’가 아닌 순천시 조례동에 위치한 ‘부동산 임대사업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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