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1호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따져달라고 요청 385일만

월성원전 1호기 모습 / ⓒ뉴시스DB
월성원전 1호기 모습 / ⓒ뉴시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판단에 대한 감사에 한계’가 있다면서도 ‘월성 1호기 경제성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했다.

20일 감사원은 전날 최재형 감사원장과 5명의 감사위원이 참석한 감사위원회에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에 대한 감사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감사원은 지난 해 9월 국회가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을 따져달라고 요청한 지 385일 만에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감사원은 원전 가동에 따른 경제성과 관련해 “최근 강화된 규제환경과 이로 인해 전체 원전 이용률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 이용률 시나리오별로 분석결과를 제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중립적 이용률 60% 그 자체는 적정한 추정 범위를 벗어나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초 회계법인의 경제성 평가결과)는 실제 경제성 평가 시 적용된 한수원 전망단가의 경우 실제 판매단가보다 낮게 추정됨에도 이를 보정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계속가동의 경제성(전기판매수익)이 낮게 산정됐다”고 했다.

더불어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 대해서는 “(2018년 4월 당시) 산업부장관은 외부기관의 경제성 평가결과 등이 나오기 전에 월성1호기 조기폐쇄 시기를 한수원 이사회의 조기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중단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했다”고 했다.

이어 “이에 산업부 직원들은 위 방침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한수원이 즉시 가동중단 방안 외 다른 방안은 고려하지 못하게 했고, 한수원 이사회가 즉시 가동중단 결정을 하는 데 유리한 내용으로 경제성 평가결과가 나오도록 평가과정에 관여해 경제성 평가업무의 신뢰성을 저해했으며 장관은 이를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내버려 뒀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월성1호기 계속가동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실시하면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하지 않거나, 한수원 직원들이 외부기관의 경제성 평가과정에 부적정한 의견을 제시해 경제성 평가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것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한수원 사장에게 엄중 주의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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