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모집자격 없는 일반 직원이 보험상품 상담

SBI저축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픽사베이
SBI저축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픽사베이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SBI저축은행이 보험 모집종사자가 아닌 일반 직원들에게 보험상품을 판매하다가 금융당국에게 적발돼 수억원의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금지행위와 모집방법을 위반한 SBI저축은행에 기관주의와 함께 2억64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관련 임직원 10명에게도 주의 처분을 내렸다.

SBI저축은행은 지난해 3개 지점에서 보험 모집자격이 없는 일반 직원으로 하여금 보험상품의 구입에 대한 상담 및 소개를 하게 했고, 4개 지점에서는 무배당저출보험 4건을 모집하면서 지점 주차장 등 점포 외의 장소에서 모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보험업법에 의하면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점포 내의 지정된 장소에서 보험계약자와 직접 대면해 모집하는 등 일정한 방법을 모집해야 하는데, 10개 지점에서 보험상품을 모집하면서 총 140건(지점별 최소 1건, 최대 39건)의 보험상품을 지정된 장소가 아닌 일반 수신창구에서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SBI저축은행은 무자격자 보험 판매 논란이 발생한 이후 지난해 말 방카슈랑스 사업을 중단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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