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통일부에 신고도 않고 나진항 개발 조율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부산항만공사가 통일부에 북한 당국자 접촉 정식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북한 나진항 개발에 협력하려 했다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권 의원이 확보한 부산항만공사 내부 문건인 ‘나진항 개발 및 운영을 위한 협력 의향서’에 따르면 부산항만공사가 중국 회사인 훈춘금성해운물류유한공사와 함께 북한 나진항 개발을 협력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진행하면서 부산항만공사는 최근까지 북한 당국과 접촉하면서 조선족 사업가와 이 문건의 문구를 조율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업 관련 논의는 지난 2018년 2월 북한 당국이 비공식적으로 부산항만공사에 접촉하면서 시작됐는데, 이 과정에서 부산항만공사는 북측과 접촉 시 정부에 정식 신고해야 함에도 신고조차 하지 않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권 의원이 확보한 의향서에는 훈춘금성해운물류유한공사와 부산항만공사가 협의해 북한 나진항 개발 계획 및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 관련 정보를 적극 공유한다는 내용과 함께 의향서 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지 않는다는 비밀유지 조항까지 담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런 점에 비추어 현재 유엔 대북 제재 중인 관계로 북한에 투자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분명히 알면서도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부산항만공사 측은 대북 제재 해제 이후를 가정해 훈춘금성과 북한 항만 개발 논의를 했으나 협력 의향서 체결엔 이르지 못했다고 해명했는데, 문제는 이 의향서에 구체적 날짜가 적시돼 있고, 항만공사 사장이 올해 8월28일 결재한 공문에는 협력 의향서 체결일을 8월27일로 명시하고 있어 체결 사실을 은폐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부산항만공사의 행태에 권 의원은 “북한 연락사무소 폭파 만행으로 국민들의 공분이 극에 달했을 시점에도 해양수산부 산하 부산항만공사가 북한 퍼주기를 준비한 것”이라며 “어떤 만행을 저질러도 대한민국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것이란 잘못된 메시지를 준 문 정부의 대북정책은 즉각 철회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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