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의원, “경기도, 부정청약 행위 근절에 힘쓸 것”
부정청약 행위, 경기도는 ‘임신진단서위조’, 부산은 ‘위장전입’ 문제 두드러져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국회의원(전남 여수을). 사진 / 김회재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국회의원(전남 여수을). 사진 / 김회재 의원실 제공

[시사포커스/ 이혜영 기자] 아파트 부정청약 건수가 지난해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부정행위 유형으로는 ‘위장전입’이 문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전남 여수을) 의원이 20일 공개한 <19년 국토부 부정청약 점검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총 185건의 아파트 부정청약이 발생했고 부정청약 유형으로는 △위장전입 91건(49.2%) △임신진단서위조 69건(37.3%) △통장매매 23건(12.4%) △기타 2건(1.1%)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82건(44.3%)으로 아파트 부정청약 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부산 45건(24.3%) △인천 25건(13.5%) △서울 17건(9.2%) 등 순이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는 전체 82건 중 ‘임신진단서위조’ 행위가 38건(46.3%)으로 가장 많았으며, ‘위장전입’ 25건(30.5%), ‘통장매매’ 17건(20.7%), ‘기타’ 2건(2.4%) 순이었고, ‘부산’의 경우는 84.4%(부산 전체 45건 중 38건)로 ‘위장전입’ 행위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주택공급 질서 교란 행위자가 형사 처벌되면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더욱이 부당 이익의 3배가 3천만 원을 넘으면 '이익의 3배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한편 국토부는 적발된 부정 청약 의심자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수사를 통해 주택공급 질서 교란 행위로 확정되면 주택법령에 따라 공급계약 취소, 형사처벌,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에서 부정청약 건수가 가장 많았다”며 경기도를 겨냥 “‘최우선 가치는 언제나 공정’이라는 이재명 지사의 슬로건과 같이 공정한 주택공급을 위해 경기도가 부정청약 행위 근절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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