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중국, 베트남 등 외국인에 대한 건보료 3조 4422억원

최근 5년 간 외국인들 치료에 혈세 3.4조 원 규모가 투입돼 국내인들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 ⓒ시사포커스DB
최근 5년 간 외국인들 치료에 혈세 3.4조 원 규모가 투입돼 국내인들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외국인들의 건보료 부정수급 사례가 해마다 4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다.

20일 국회 복지위 소속 강기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 받은 자료를 토대로 외국인들의 국내 건강보험 부정수급액이 316억원에 달하고, 중국, 베트남 등의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지출액(상위 20개국)은 3조 4422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지난 2015년부터 올해(6월말 기준)까지 최근 5년 6개월간 외국인들이 건강보험증을 대여 또는 도용하거나 자격상실 후 급여를 부정수급한 금액은 2015년 35억 9900만원(4만 130명) 등을 시작으로 올해(6월말 기준) 18억 5100만원(1만 4960명) 등 최근 5년 6개월 동안 총 316억 1600만원(33만 1384명)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74억 3500만원)의 경우 2015년(35억 9900만원) 대비 4년새 부정수급금액이 2배 증가했음에도 불구 같은 기간 동안 부정수급액을 환수한 금액은 전체(316억 1600만원)의 51.7%인 161억 1400만원에 불과했다.

또 같은 기간 동안 해외 국가별(상위 20개국)로 외국인에게 우리나라의 건강보험급여를 지급한 금액은 중국이 2조 4641억원으로 전체(3조 4422억)의 71.6%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베트남(2153억원), 미국(1832억원), 대만(770억원), 우즈베키스탄(719억원), 캐나다(535억원), 필리핀(532억원), 일본(523억원) 등 순이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복지부가 지난해와 올해 건강보험료율을 각각 3.49%, 3.20% 인상해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 6개월 이상만 거주하면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지는바 거주기간 기준을 1년 이상으로 강화해 우리나라 국민들과의 형평성을 도모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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