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농지법위반 고발하고도 ‘구속 시켜달라’며 경찰에 추가 탄원
감사실장, “가장 큰 규모 불법 개발행위 판단” 주장
중대성 강조하지만, ‘직권남용 혐의’와 ‘이중 잣대’ 논란 불가피

순천시청 본관 남측 건물동. 해당건물 4층에 감사실이 있다. 사진=양준석 기자
순천시청 본관 남측 건물동. 해당건물 4층에 감사실이 있다. 사진=양준석 기자

[전남 동부/양준석 기자]전남인구 제1도시 순천시. 전남도의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에도 정주인구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순천시가 유독 행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현직 순천시장들이 재판에 넘겨져 전국적인 눈총을 받고 있는 와중에, 시 행정이 민원을 일으킨 시민을 상대로 ‘경찰고발’도 부족했는지, 감사실장이 해당 민원인을 ‘구속 시켜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

순천시는 지난 2월 말 경 시민 A씨를 농지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사실이 있다. 그런데 시 고발에 의한 경찰조사가 이뤄지기도 전인 지난 4월 경 감사실장 명의로 ‘구속요청’ 탄원서를 경찰에 추가제출 한 것이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고발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면 될 것을, 왜 감사실장이 직접 “시민을 구속 시켜달라는 탄원까지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더구나 구두가 아닌 공문서 형식의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이 같은 5급 사무관이 제출한 구속요청 탄원서는, 순천시가 승주군과 통합한 지난 1995년 이후 처음 있는 사례로 여겨지는데다, 사유 또한 농지법 위반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는 이유와 윗사람 지시의혹으로 번질 조짐이다.

‘구속요청’ 공문을 보낸 감사실장은 “상사와 A씨 건이 가장 큰 규모의 불법개발행위였다”면서, 10여전부터의 인공위성 사진을 살펴봤을 때, 장기간 지속적 불법개발행위로 판단하여 구속요청 탄원을 하게됐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대책회의에서 담당직원이 ‘당사자가 복구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보고도 있어 방치하면 공권력에 대한 시험대 같아 중대성을 고려한 취지였다”면서 “상사 개발업자는 실제 구속됐다”면서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감사실장이 강조하는 ‘상사’와 ‘A씨’ 두 사안의 경우 비슷한 시기에 불법개발행위 사태가 발견됐으며, 상사 개발업자 경우 ‘구속요청’ 탄원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경찰조사 결과 구속된 반면, A씨 경우 경찰조사가 이뤄지기도 전에 ‘구속요청’ 탄원을 제출한 것이다.

때문에 “A씨 경우 경찰에 ‘구속요청’ 탄원을 한 자체가 ‘이중 잣대’를 들이댄 것 아니냐”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우며, “윗사람 지시에 의한 ‘손보기’ 차원이나 반드시 A씨를 구속시켜야만 하는 사정이 필요했던 것 아니냐”는 논란과 의혹이 이는 지점이다.

이 소식을 접한 순천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B시의원은 “일반 공무원도 시민을 상대로 그런 일을 함부로 할 수 없을 터인데, 감사실장이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로 보이기에 임시회 기간에 철저히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중당동에 거주하는 시민 C씨는 “시민을 보호해야 하는 공무원이 시민의 실수나 잘못을 행정처분과 별개로 경찰에 ‘구속을 요청’하는 탄원을 한다는 것 자체가 황당할 따름이다”고 지적하면서 “본인은 공무원으로서 작은 실수라도 없는지 궁금하다”고 질타했다.

무엇보다 이번 “시민 구속요청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한 순천시청 감사실장이 순천시에 근무하기 전 국민권익위에서 오랜 근무경력이 있어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는 취지가 많다.

일각에서 “연말 인사에 반영될 승진실적으로 염두에 두고 그런 것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불과 얼마 전 순천시가 감사원으로부터 ‘감사우수기관 기관 표창’을 받은 것으로 아는데, 이럼에도 우수기관이라니 기가 찰 노릇이다”고 비꼬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들의 억울한 일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들의 권익이 침해당할 때 도움을 주는 국가기관 출신이, “시민의 인신을 구속시켜달라는 탄원을 했다는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 행태로 비쳐지기 때문”에 공직사회는 물론 지역사회의 반발과 비난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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