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이 입국 판결을 내렸으면 유 씨의 입국은 허용돼야
-인민석, "굉장히 위험한 수위"
-"공직자들은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신중해야"
-

[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병역기피로 국내 입국이 제한된 가수 유승준(44·)씨의 입국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입국을 허용하라고 했으면 유승준의 입국은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 가수 유승준씨의 입국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사진/뉴시스)
" 가수 유승준씨의 입국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사진/뉴시스)

한 이사장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재외동포재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이사장과 스티브 유가 같은 재외동포 신분인데, 정부의 유승준 입국 불허 조치에 대해 어떤 입장이냐"고 묻는 질문에 "그것에 대한 우리 국민의 정서를 잘 이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저는 유승준과 법적 지위가 다르다. 저는 재외국민인 재외동포이고, 유승준은 미국 국적자 재외동포다"라며 "저는 1970년대 중반에 가족이 전체가 해외로 이민을 갔고, 자발적으로 군대에 2번 자원 입대해서 병역 의무를 마쳤다. 유승준과 반대 경험을 갖고 있어서 독특한 입장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유승준씨의 입국이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무조건 법적으로 투쟁하기 전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노력을 유승준 본인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승준씨는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지난 7월 LA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다시 소송을 냈다.

이 의원은 "유씨의 입국 불허방침과 관련, 병무청과 재외동포재단이 상이한 답변을 내놓고 있다"면서 "법 이전에 국민 정서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국민적 합의와 공감을 얻어내는 공론형성 과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같은 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질의에 앞서 한 이사장을 겨냥해 "유승준 입국 찬성 말씀은 굉장히 위험한 수위"라며 "공직자들은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13일 모종화 병무청장은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 씨의 입국금지가 유지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