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임대인협회 “기본적인 자유권 침해, 위헌”
이석연 변호사 “유신시절에도 없던 일, 국회 거수기 역할만”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19일 헌법재판소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번 헌법소원에 참여한 청구인은 총 2086명이다. (사진 / 강민 기자)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19일 헌법재판소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번 헌법소원에 참여한 청구인은 총 2086명이다. (사진 / 강민 기자)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계약갱신 청구권이나 임대료 증액상한 제도 등의 문제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사례처럼 부동산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추진한 부동산 정책의 위헌여부를 따져보게 됐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19일 헌법재판소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번 헌법소원에 참여한 청구인은 총 2086명이다.  

청구인단 대표변호사는 전 법제처장인 이석연 변호사다. 이 변호사는 노무현 정부 당시 행정수도 이전 관련 위헌결정을 이끌어낸 바 있다. 

이번 헌법소원의 주요 청구 취지는 문재인 정부가 최근 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계약의 자유, 재산권, 사생활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포함돼 있다는 내용이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19일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헌법소원'에 대해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 강민 기자)
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19일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헌법소원'에 대해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 강민 기자)

이석연 변호사는 이날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은 민생법안으로 개정과정에서 반드시 광범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친 후 국회에서 토론을 통해 타협절차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군사작전하듯 전광석화 처럼 법을 통과시켰다. 국회의원 1/3을 지명하던 유신시절에도 이런 일은 없었다. 국회는 정부안에 대해 거수기 역을 함에 따라 (서로 견제해야 할)권력 3권 중 하나인 입법부의 권력을 행정부에 갖다 바친 듯한 행동을했다.

21세기판 일당독재이며 엄중한 헌법 판단이 필요하다는 사명감에 이번 헌법소원을 대리하게 됐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정부는 가진자와 덜 가진자를 나누고 국민 희생을 강요하는 정략적인 판단을 했다. 이 때문에 정부의 말만 듣고 주택임대사업 등록을 한 민간임대사업자들은 가장 억울한 위치에 놓이게 됐고 마치 강자인 것처럼 포장되고 한날 한 순간 적폐가 됐다.

이들은 강자도 아니고 적폐도 아니다. 또 정부의 경제 수장인 홍남기 부총리의 사례를 보더라도 임대·임차인에게도 직접적인 피해가 나타나고 있으며 나라 전체적으로 해가 되는 법. 최소한 정부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에게 솔직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불과 2년전 정부가 홍보를 빙자한 유도로 강제한 임대사업 등록 의무화를 진행했다. 정부는 다시 이를 뒤집으며 개인의 기본적인 자유권 등을 침해했다. 또 조세법 개정을 통해 과중과세를 부과해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측은 단체행동 등의 물리력을 자제하고 본질적인 문제인 법리에서의 다툼을 우선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