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도정·도민 위해 모든 에너지 쏟을 수 있어 감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방선거 TV토론에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던 데 대해 16일 파기환송심에서 최종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수원 영통구 수원고둥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이 같은 결과를 받았는데, 법원 입장 전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에, 국정감사에 정말 많은 일이 기다리고 있는데 재판 때문에 시간을 많이 소모하게 돼 정말 아쉽고 죄송하다.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한숨을 쉬었던 그는 무죄 선고를 받은 뒤엔 “도정, 도민을 위해 모든 에너지를 쏟을 수 있어 감사하다”고 즉각 입장을 내놨다.

지난달 21일 열린 1차 공판에서도 검찰은 파기환송 전 원심 선고형이자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이 지사에 구형한 바 있지만 앞서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었던 만큼 대법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그간 1심 무죄, 2심 유죄란 상반된 판결이 나오면서 마음을 졸여왔던 이 지사는 이번 선고로 대선가도의 가장 큰 변수가 사라지게 됐는데, 그래선지 그는 이날 선고 직후 향후 대선 행보와 관련해 “정치 있어서 합리적 경쟁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한결 여유로워진 모습을 보였다.

한편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지난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2018년 지방선거 직전 TV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과 동 시기 ‘검사 사칭은 누명을 쓴 것, 대장동 개발 이익금을 환수했다’는 취지의 발언 등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기소됐는데, 2심에선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나 지난 7월 대법원은 ‘토론회 과정에서 한 말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내 이번 파기환송심이 진행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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