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보험료 188만원…가입률 2.5% 수준
자차 담보에만 있는 자기부담금 도입

배달용 이륜차 보험료가 저렴해질 전망이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시사포커스DB
배달용 이륜차 보험료가 저렴해질 전망이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배달의민족, 쿠팡 등 배달플랫폼 종사자의 유상운송용(배달용) 이륜차보험료가 최대 23% 줄어들게 된다. 높은 보험료 부담 등으로 이륜차보험 가입률이 2.5%로 저조함에 따라 이륜차 사고 관련 보장 사각지대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금융당국이 손을 본 것이다.

1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배달대행서비스 종사자의 이륜차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배달플랫폼이 확산하고 있고 배달서비스가 급증하면서 배달용 이륜차의 운행량이 급증하고 있지만 배달종사자가 가입하는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의 손해율이 안정화 되지 않아 2018년 평균 118만원이던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료는 올해 상반기 평균 188만원까지 인상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현행 자동차보험에서 자기부담금 제도는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에만 있으나,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 고취를 위해 이륜차보험 대인Ⅰ·대물 담보에 자기부담금을 도입하기로 했다. 자기부담금은 0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선택 가능하다. 자기부담금 정보에 따라 보험료 할인은 ▲대인Ⅰ 6.5~20.7% ▲대물 9.6~26.3% 수준에서 정해진다.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 가입시 자기부담금을 100만원으로 설정하면 보험료가 188만원에서 149만원으로 최대 39만원(21%) 인하된다. 향후 안전운전 유인 증가로 이륜차 사고율이 낮아질 경우 자기부담금별 할인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개별 운전자의 안전인식 제고로 무사고 유지시 차년도에 할인·할증등급이 개선돼 추가 보험료 인하도 가능해진다.

또한 그동안 일부 배달용 이륜차 운전자가 현행 약관상의 미비점을 악용해 보험료가 비싼 유상운송용 대신 가정?업무용 이륜차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륜차보험 약관에 가정?업무용 등에 가입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하지 않음을 규정해 배달용 이륜차가 가정·업무용으로 편법 가입하는 것을 막기로 했다. 향후 유상운송용 이륜차는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에 가입시에만 유상운송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이 가능해진다.

향후 가정·업무용으로 가입하고 유상운송할 경우에는 사고시 보상 받을 수 없게 됨에 따라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료가 약 2%(188만원→184만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상품은 이르면 이달 말부터 12개 손해보험사를 통해 판매하며 금융당국은 해당 제도 도입 경과 후 자기부담금 한도 상향 여부를 검토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기부담 특약 도입 및 유상운송 편법가입 방지로 이륜차보험료가 낮아져 배달종사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이륜차보험 가입률을 제고시켜 이륜차 사고의 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사회적 안전망을 보다 견고하게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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