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국적의 아동, 청소년까지 한시적 차별 없는 지원위해 19억 6천만원 예산투입 결정해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사진/고병호 기자 

[경기북부 / 고병호 기자] 15일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평등한 교육지원노력의 일환으로 아동양육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외국 국적의아동, 청소년까지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기도 내 초등학교 7,424명과 중학교 2,104명의 외국국적의 재학생과 교육을 받지 않는 아동과 청소년 894명까지 총 10,422명의 만 15세까지의 아동과 청소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다.

경기도 교육청은 이에 따라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재학생과 학교 밖의 아동들에게도 1인당 20만원과 중학생은 15만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외국국적의 재학생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이번 달 23일 학교에 등록된 스쿨뱅킹 계좌나 학부모 계좌로 입금이 되고 대안교육시설의 학생이나 학교 밖의 아동과 청소년들은 별도로 19일부터 23일까지 보호자들이 교육지원청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10월말부터 11월초까지 모두 지원할 예정으로 이에 대한 안내는 도교육청 홈페이지 안내창에 접속해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정책 결정과 시행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앞으로도 학교 안팎의 모든 교육현장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내외국인을 차등하지 않고 평등한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며 이러한 정책에 대해 많은 외국인 아동, 청소년 학부모들이나 내국인 아동, 청소년 학부모들에게 홍보가 되기를 안내하고 있다.

이처럼 교육현장에서 자라나는 미래세대에 대한 육성정책을 경기도교육청에서 앞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면서 이번에 경기도교육청은 19억 6천만원의 예산을 편성 투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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