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신고 꼼꼼히 챙기지 못한 불찰로 국민께 심려 끼쳐 송구”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15일 재산 축소 신고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데 대해 “고의성은 결코 없었다는 점을 재판 과정에서 소명할 것”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서울중앙지검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저를 불구속 기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당시 재산신고를 꼼꼼히 챙기지 못한 저의 불찰로 국민들께 많은 심려를 끼쳤다”며 “다시 한 번 저의 일로 많은 분들께 누를 끼치게 되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앞서 김 의원은 지난 4·15총선 전 재산공개에서 부인 명의의 10억원짜리 상가 대지와 상가 및 아파트 임대보증금을 누락해 재산 축소 의혹을 받아왔는데, 지난 10일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는 등 그간 이 사안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지난 14일 밤 늦게 김 의원에 대해 불구속 기소 결정을 내렸다.

다만 당초 도마에 올랐던 아파트 분양권 누락은 이번 혐의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번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데다 지난 2002년 최규선 게이트로 실형 선고를 받았던 전력에 이어 다시금 검찰에 소환조사를 받을 정도로 물의를 빚게 됐다는 점에서 초선의원으로서 정치적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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