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의원 "사무장 병원 등 51% 최다...고용부 환수에 만전 기해야"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 ⓒ시사포커스DB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최근 5년 동안 산재 부정수급액수는 1,046억원에 달했지만 실제 환수된 금액은 89억원에 불과했다.

15일 국회 환노위 소속 김성원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산업재해보험 부정수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산재보험 부정수급 징수결정액(환수결정액) 1,046억원 중 실제 환수된 금액은 89억원에 불과해 전체 징수액의 10%도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올해 부정수급 징수액에 대한 환수율은 1.9%에 그쳤다.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총 2,388건에 526억원 규모다. 정부가 2020년 6월 기준 각 연도별 발생한 부정수급 징수액에 대해 실제 환수율은 2015년 16.9%에서 2016년 4.7%, 2017년 13.1%, 2018년 8.2%, 2019년 6.4%, 2020년 1.9%다. 

특히 2016년에 발생한 부정수급에 대해 아직 5%도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등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건전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가운데 불법의료기관으로 알려진 사무장병원에서 발생한 부정수급액이 51.5%를 차지하며 회수실적 부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법인의 명의를 불법으로 인가받아 개설?운영하는 병원을 말한다. 

환자의 건강보다 수익증대 목적으로 과밀병상 등 낮은 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과잉진료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피해를 발생시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사무장병원이 적발돼도 보건복지부 및 사법기관의 형사?행정조치 이후 고용부로 자료가 넘어오기 때문에 이미 폐업 또는 재산을 은닉해 회수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검경 등 관계기관의 협조체계를 강화해 환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