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재발 않도록 최선 다할 것”

우리은행이 채용비리로 인해 부정하게 입사한 직원들의 채용 취소에 대해 법률검토에 착수했다. ⓒ시사포커스DB
우리은행이 채용비리로 인해 부정하게 입사한 직원들의 채용 취소에 대해 법률검토에 착수했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우리은행은 국정감사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채용비리 부정입사자들의 채용 취소와 관련해서 법률적 검토 절차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은행권 채용비리 부정입사자에 대한 채용취소와 관련된 질의가 이어졌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배진교 정의당 의원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입사자들이 아직 그대로 근무 중인 점을 지적하며, 이들에 대한 채용취소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배 의원은 “시중 4개 은행에서 이미 대법원의 최종 유죄판결이 났음에도 유죄에 인용된 부정 채용자 61명 중 41명이 그대로 근무 중”이라며 “채용자들은 문제가 없어 근무하고, 피해를 본 시험 응시자들은 피해자로 특정되지 못해서 구제를 전혀 못 받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한 강성모 우리은행 부행장(상무)는 “채용 비리로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해 법률적 판단 아래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현실적으로 피해자를 특정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 답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 달라”고 답했다.

국정감사 이후 우리은행의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부정입사자에 대해 채용 취소가 가능한지 법률 검토에 착수했으며, 법률검토 결과 등을 고려해 채용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정한 채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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