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부실대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
최근 5년간 농·축협 금융사기 피해액도 2519억원…환급률 20%도 안돼

지난해 농협과 축협에서 발생한 부실대출 건수와 액수가 각각 3만3057건, 5188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포커스DB
지난해 농협과 축협에서 발생한 부실대출 건수와 액수가 각각 3만3057건, 5188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지난해 농협과 축협에서 발생한 부실대출 건수와 액수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농협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으로 농축협에서 발생한 부실대출 건수는 3만3057건, 금액은 5188억원에 달했다. 전년 대비 각각 6385건, 1293억원 급증한 수치다.

부실대출은 2015년 2만4859건에서 2019년 3만3057건으로 8198건 늘어났다. 같은 기간 동안 부실대출 액수도 1571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중앙회는 부실대출 증가 사유로 2019년 4월 금융당국 지도로 휴·폐업중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정상대출도 회수의문, 추정손실 분류채권으로 적용된 것과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상환능력 저하를 꼽은 것으로 알려졌다.

어 의원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부실대출 방지대책으로 차주구분에 따른 적절한 대출운용과 고위험대출 관리지도, 업종/담보물별 대출취급 관련 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지난해 금융당국의 지도 이전인 2018년에도 전년대비 부실대출 건수 4174건, 금액 577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농축협의 부실대출이 만성화돼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어 의원은 “농·축산인들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할 농축협에서 부실대출건수와 금액이 줄지 않고 있다”며 “부실대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어 의원은 또한 최근 5년간 지역 농축협 고객에 대한 대출사기, 피싱·파밍 등 금융사기는 2만7163건 발생했으며, 피해액은 2519억원에 달했다고도 지적했다.

지난 5년간 대출사기는 1만9561건, 피싱·파밍은 7602건 발생했는데, 피해액은 각각 1313억8600만원, 1205억5300만원으로 총 2519억3900만원에 달했다.

농·축협 고객에 대한 금융사기 건수와 피해액은 각각 2015년 2904건, 피해액 171억5200만원에서 2019년 9742건, 1301억2400만원까지 증가했다. 건수만 3.4배 피해액은 7.6배 증가한 것이다. 불과 2018년과 2019년만 비교해보아도 피해액은 2.3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금융사기 피해구제는 전체 27,163건 중 1만9066건이 환급됐다. 환급액은 전체 피해액 중 19.8%에 불과한 508억8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어 의원은 “농축협 고객 금융사기 피해건수와 피해액이 매년 증가하는데, 환급액은 20%에 못 미치고 있다”며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금융사기 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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