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이전 위헌 끌어낸 이석연 전 법제처장도 합류?
“文 정부, 위헌적 부동산 개악에 임대·임차인 모두 고통”

대한주택임대인협회 전신인 등록(주택)임대사업자협의회(가칭)가 지난 7월 감사원에 2713명의 임대사업자 뜻을 담아 공익감사청구 관련 서류를 전달하고 있다. 오는 19일엔 국가가 신뢰를 배신했고 '위헌적 부동산 개악'으로 기본권 등을 침해 당했다는 취지로 관련 법 개정에 헌법소원을 청구키로 결정했다. (사진 / 강민 기자)
대한주택임대인협회 전신인 등록(주택)임대사업자협의회(가칭)가 지난 7월 감사원에 2713명의 임대사업자 뜻을 담아 공익감사청구 관련 서류를 전달하고 있다. 오는 19일엔 국가가 신뢰를 배신했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기본권 등을 침해 당했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청구키로 결정했다. (사진 / 강민 기자)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민간 주택임대사업자들은 정부가 법 개정 등을 통해 임대사업자 강제 등록 말소, 재등록 제한, 보증보험 강제 가입 제도 도입 등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해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등을 침해해 헌법소원을 청구키로 결정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오는 19일 헌법재판소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14일 밝혔다. 청구인단은 등록임대사업자 및 일반임대인이고 대표변호사는 법제처장을 역임했고 노무현 정부당시 행정수도 이전 관련 위헌 결정을 받은 법무법인 서울의 이석연 변호사가 맡는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이번 헌법소원 청구에는 문재인 정부의 위헌적 부동산 개악에 고통받고 있는 임대·임차인 등 수많은 청구인단이 참여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을 종식시키고 기본권 침해를 구제 받기 위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까지 이르렀다"고 밝혔다. 

협회는 지난 8월 18일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세법상 특례제도를 박탈해 소급입법에 의한 신뢰 보호원칙 위반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 관련 세법 개정으로 민간 주택임대사업자들은 최고 79.2%에 달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됐다고 전했다. 

협회는 "국가 제도를 신뢰해 임대사업자로 등록 했지만 신뢰를 배신하고 법적 지위를 위태롭게 변경하는 행위는 국가가 잘못 판단하거나 부실한 정책을 낸 뒤 나중에 이를 임의로 변경하려는 경우에 해당하며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행위"라며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증액상한'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계약의 자유, 재산권, 사생활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한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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