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고한 병역의무를 스스로 이탈,입국이 금지돼야 한다
- 미국 시민권을 획득해서 병역의무를 면탈한 사람
-입국 허용할 경우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신성한 가치 흔들어

[시사포커스 / 정유진기자] 모종화 병무청장은 가수 유승준씨에 대해 "숭고한 병역의무를 스스로 이탈했고 국민들에게 공정하게 병역 의무를 한다고 누차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했다"며 "입국이 금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모종화 병무청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시사포커스DB
모종화 병무청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시사포커스DB

모종화 병무청장은 13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의 유승준 씨 입국금지에 대한 질의에 "저는 유승준이라는 용어를 쓰고 싶지 않다. 스티브 유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왜냐면 스티브 유는 한국 사람이 아니고 미국 사람이다"라고 말했다. 

모 청장은 "2002년도에 병역의무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서 일주일 만에 미국 시민권을 획득해서 병역의무를 면탈한 사람"이라며 "입국은 금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스티브 유는 숭고한 병역의무를 스스로 이탈했고 국민들에게 공정하게 병역 의무를 한다고 누차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했다"며 "입국해서 연예 활동을 국내에서 한다면 이 순간에도 숭고하게 병역의무를 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이 얼마나 상실감이 있겠냐"고 했다.

국내에서 가수로 왕성하게 활동하던 유씨는 2002년 1월 돌연 미국으로 출국,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됐다. 당시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던 그의 말과 정반대되는 행동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다. 사회적 논란이 일자 정부는 그해 2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유씨입국금지를 결정, 18년째 이러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유씨는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지난 7월 LA총영사관이 다시 비자발급을 거부하자 최근 사증(비자) 발급거부 처분 취소소송을 낸 바 있다.

유씨 측은 소송에서 "연예인으로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뿐인데 대한민국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무기한 입국금지 조치를 하고, 18년 7개월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논리로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병무청은 “입국을 허용할 경우 젊은 청년들에게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신성한 가치를 흔들어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채익 의원도 "이채익 의원은 “공정과 정의가 훼손된다면 국가의 존립과 대한민국의 안보가 위협받는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적 스타였던 유씨가 국민과 약속을 지키지 않은 데다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고의적으로 저버리는 데 대해 입국금지는 응당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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