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11억8000만원·아내는 15억8000만원 배당 받아…조수진 “文 정부의 내로남불” 일침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이강섭 법제처장 부부가 부동산·개발 임대를 하는 장인의 업체로부터 27억6000만원을 현금 배당 받은 것으로 13일 밝혀졌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이날 밝힌 이 처장 장인의 회사 H사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처장은 지난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총11억8000만원, 이 처장의 배우자는 15억8000만원을 각각 배당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처장 장인이 대표이사, 이 처장의 아내가 이사진을 맡고 있고 지분도 가지고 있는 이 회사는 지난 1994년부터 경기도 성남과 부천, 충남 천안 등에서 공동주택을 개발해 분양하고 상가 매입 후 임대도 해왔었는데, 등기부등본에는 H사가 지난 2006년 매입한 서울 강남대로변 빌딩 1층 상가에 16억원 이상의 근저당이 설정됐고 몇 년 뒤 이 처장 처가 쪽 손주들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것으로 나타나 중간에 대출과 임대 보증금을 끼워 매입가를 낮추고 시세 차익도 얻는 갭투자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또 이 처장의 아내와 딸은 같은 건물 안에 있는 장인 명의의 다른 상가 지분을 물려받은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 같은 지적에 법제처 측은 H사의 지분을 가족이 모두 소유한 것은 아니고 이 처장 배우자가 소유한 부동산도 배우자 부친의 개인 재산을 증여받은 것이지 H사 소유 부동산을 증여 받은 게 아니기에 부동산 투자에 H사를 활용한 게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조 의원은 “개인들은 투기로 몰면서 정부인사는 1주택자라고 홍보한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이 문제”라고 일침을 가했는데, 이는 앞서 지난 8월14일 이 처장 등을 청와대가 임명하면서 “1주택이 정부 인사의 뉴노멀이 되고 있다. 새로운 공직문화로 바뀌고 있다”고 자평했던 점을 꼬집은 발언으로 풀이되고 있다.
더구나 이 처장 자신도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배우자 소유의 강남 개포주공아파트에 실거주한 적 있느냐고 야당 의원들이 추궁하자 “앞으로 실거주하겠다”고 궁색한 답변을 한 바 있어 이런 행태들이 결국 이 처장 본인은 물론 청와대에도 적잖은 정치적 부담을 안기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