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11억8000만원·아내는 15억8000만원 배당 받아…조수진 “文 정부의 내로남불” 일침

이강섭 법제처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이강섭 법제처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이강섭 법제처장 부부가 부동산·개발 임대를 하는 장인의 업체로부터 27억6000만원을 현금 배당 받은 것으로 13일 밝혀졌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이날 밝힌 이 처장 장인의 회사 H사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처장은 지난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총11억8000만원, 이 처장의 배우자는 15억8000만원을 각각 배당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처장 장인이 대표이사, 이 처장의 아내가 이사진을 맡고 있고 지분도 가지고 있는 이 회사는 지난 1994년부터 경기도 성남과 부천, 충남 천안 등에서 공동주택을 개발해 분양하고 상가 매입 후 임대도 해왔었는데, 등기부등본에는 H사가 지난 2006년 매입한 서울 강남대로변 빌딩 1층 상가에 16억원 이상의 근저당이 설정됐고 몇 년 뒤 이 처장 처가 쪽 손주들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것으로 나타나 중간에 대출과 임대 보증금을 끼워 매입가를 낮추고 시세 차익도 얻는 갭투자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또 이 처장의 아내와 딸은 같은 건물 안에 있는 장인 명의의 다른 상가 지분을 물려받은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 같은 지적에 법제처 측은 H사의 지분을 가족이 모두 소유한 것은 아니고 이 처장 배우자가 소유한 부동산도 배우자 부친의 개인 재산을 증여받은 것이지 H사 소유 부동산을 증여 받은 게 아니기에 부동산 투자에 H사를 활용한 게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조 의원은 “개인들은 투기로 몰면서 정부인사는 1주택자라고 홍보한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이 문제”라고 일침을 가했는데, 이는 앞서 지난 8월14일 이 처장 등을 청와대가 임명하면서 “1주택이 정부 인사의 뉴노멀이 되고 있다. 새로운 공직문화로 바뀌고 있다”고 자평했던 점을 꼬집은 발언으로 풀이되고 있다.

더구나 이 처장 자신도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배우자 소유의 강남 개포주공아파트에 실거주한 적 있느냐고 야당 의원들이 추궁하자 “앞으로 실거주하겠다”고 궁색한 답변을 한 바 있어 이런 행태들이 결국 이 처장 본인은 물론 청와대에도 적잖은 정치적 부담을 안기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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