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징·소집 연기 등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 추진 중
-전용기 의원,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문화체육부 장관 추천으로 병역 연기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시사포커스/정유진기자] 병무청이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징·소집 연기 등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혀 BTS 멤버들에 대한 징집 및 소집 연기가 가능할 전망이다.

병무청의 병역법 개정 추진으로 병역 연기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는 BTS (사진/BTS 페이스북)
병무청의 병역법 개정 추진으로 병역 연기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는 BTS (사진/BTS 페이스북)

병무청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징·소집 연기 등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전용기 의원은 지난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였다고 인정해 추천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도 징집, 소집 연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병무청은 "문화체육부 장관 추천자에 대해 연기하되, 품위를 손상한 자에 대해서는 연기 취소한다는 정부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대중문화예술 활동 보장으로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BTS 병역문제에 대한 국방부 입장을 묻자 "여러 가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는데 현재 판단으로는 병역 특례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 "활동 기간들을 고려해서 연기 정도는 검토를 같이해나가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병무청은 대중문화예술 분야 예술 요원의 병역 특례 편입을 제외한다는 방침은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해 11월 총리실 주관으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대중문화 예술 분야의 예술 요원 편입은 대체복무 감축 기조,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정부의 기본 입장과 맞지 않아 제외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개정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빌보드 싱글차트 1위에 오른 방탄소년단 멤버들도 문화체육부 장관의 추천으로 병역 연기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대학원에 적을 두는 방법으로 입영을 연기하고 있다.

병역법은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만 예술·체육요원 편입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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