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동일행위 동일과세 원칙 내세워 ‘한 갑=200회 흡입=0.8ml’
업계, ISO인증기관서 측정해 보니 정부 한 갑 기준 0.8ml 68.96회 흡입
“연구원 및 식약처 연구 종합”vs“최소한 공인된 국제기준에라도 맞춰야”
전자담배 소매점 상인, “정부가 폐업 권유, 사재기 움직임 솔솔”

한 전자담배 사용자가 흡연을 하고 있다 (사진 / 임솔 기자)
한 전자담배 사용자가 흡연을 하고 있다 (사진 / 임솔 기자)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액상형 전자담배 세금인상 논란이 국감장까지 이어졌다. 업계는 세금 부과기준인 흡입횟수가 엉터리로 이뤄졌고 국내 기준이 없다면 최소한 국제기준인 ISO기준이라도 맞춰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정부는 복수의 국책연구원과 식약처가 연구해서 내놓은 결과라고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12일 전자담배 업계 및 정부에 따르면 8일 진행된 기재위 2020년 국정감사에서 조해진 국회의원(국민의힘,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3선)은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인상건과 관련해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정부의 증세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날 조 의원은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조세가 향후 증세가 예고된 가운데 합리적인 차원의 증세인지 따져 보기 위한 자리를 마련한 것. 

■ 흡입횟수 기준 담배 한 갑 정의, 측정치 정부와 업계 판이

기재위 국감현장에 참고인으로 배석한 김도환 전자담배총연합회 대변인은 “담배 한 갑의 근거가 되는 흡입횟수는 일반 전자담배들의 마케팅 광고사례를 참고한 기준을 설정한 수준이다”라며 “국제 기준인 ISO 17025 인증기관인 DTI연구소에서 TPD(Tobacco Product Directive)규정에 따라 측정한 결과 흡입횟수는 정부가 주장하는 0.8ml당 200회 흡입(1갑)의 3분의 1에도 못미치는 0.8ml당 68.96회 흡입(1ml 흡입횟수 X 0.8)이라는 결과를 얻었다”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기획재정부는 작년 미국에서 환경에너지세제과장 외 3명이 현지 시장 조사를 했는데도 불구 미국에서 가장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 곳의 4배 가까운 수준으로 정했다.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 등이 적용되면 미국에서 가장 많은 전자담배 액상 세금을 부과하는 곳의 8배 가까운 세금을 부과한다. 업계는 액상형 전자담배와 궐련형 담배는 다른 매커니즘을 갖고 있고 세계적인 수준에 맞춘 과세적용 검토를 요구한다. 아울러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없지만 국회는 입법과정에서 현명한 재검토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미국 현지상황을 참고할 수는 있지만 담배세와 관련해서 수평적 비교를 할 수 없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지방세연구원 및 식약처 등에 의 연구 결과 등을 종합해 궐련형 담배 한 갑은 액상 0.8ml로 정했고 이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세금이 현재 기준에서 2배 정도가 되게 된 것. 또 세금이 오르면 액상형 전자담배 매출이나 판매에 영향이 있어 종사자들이 일부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예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의견을 냈다. 

이에 조해진 의원은 “관련 법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측에서도 여러가지 의견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리하고 입법논의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DTI 연구소에서 측정한 흡입횟수 보고서 요약 발췌 ⓒ시사포커스 DB
DTI 연구소에서 측정한 흡입횟수 보고서 요약 발췌 ⓒ시사포커스 DB

■ 정부가 말하는 동일행위 동일세부담 원칙 중심 '한 갑=0.8ml' 어떻게 정해졌나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와 일반 궐련형 담배간 조세부담 형평성 지적을 해소하기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입법을 진행하고 있다. 조세부담 형평성은 동일한 과세대상 행위에 대해서는 동일한 세부담을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동일행위 동일세부담 원칙에 중심에는 '소비량(흡입횟수)'이 있다. 정부가 그동안 연구원 등에 의뢰한 결과들을 종합하면 표준치를 일반궐련 1갑과 동일한 흡연효과를 가지는 액상에 동일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데 일관적으로 주장하고 최종적으로 0.8ml가 담배 1갑 기준으로 설정해 조세 정책을 설계한 것으로 보인다.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박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흡연에 있어 동일한 행위란 흡입횟수를 기준으로 한 대체효과이며 일반궐련과 액상전자담배간 과세 불형평성 주장은 타당"이라고 결론 냈다. 형평성 검토 기준을 'CSV 전자담배의 1pod 용량 및 대체효과 광고 사례'와 '일본 담배세법으로 살펴본 대체효과 기준 담배 과세사례' 등을 들었다. 

또 정부는 작년 10월에 4박6일간 양순필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 김준하 사무관, 김청윤 사무관, 이주윤 주무관이 미국으로 출장가 해외현지 조사를 했다. 출장 목적은 미국의 액상형 전자담배 과세현황 등 사례 조사를 통해 전자담배 관련 세제개편 방안 모색이었다. 이들의 방문일정을 살펴보면 15일에 샌프란시스코 시청, 17일에 워싱턴 D.C 소재 미국기업연구소(AEI)와 조세재단(Tax Foundation)을 총 3곳을 찾아 조사했다. 

출장보고서에 따르면 각 주별 액상형 전자담배 종량세에 대해 워싱턴 폐쇄형 액상 전자담배가 1ml당 0.27달러로 30ml 기준 8.1 달러 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과세가 예정돼 있던 코네티컷 주의 경우 같은 폐쇄형은 1ml 당 0.4달러(2020년 10월 12일 기준 460.40 원)로 30ml로 환산시 12 달러(2020년 10월 12일 기준 1만3812 원)로 미국내 가장 높은 과세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는 담배정의가 변경지면 1ml 당 1799 원(2020년 10월 12일 기준 1.56 달러), 30ml 당 5만3970 원(2021년 10월 12일 기준 46.89 달러)로 세계 최고 수준이 되며 담배관련 세법이 줄줄이 통과시 두배가 된다. 액상형 전자담배 세금 ‘넘사벽’ 국가가 된다. 

기획재정부 미국 출장보고서 일부 발췌 ⓒ시사포커스DB
기획재정부 미국 출장보고서 일부 발췌 ⓒ시사포커스DB

■ 업계 “정부가 폐업 권유 하는 꼴, 사재기해 놓겠다는 소비자 다수”

업계에서는 정부의 세금인상에 부정적인 의견이 흘러 나온다. 벌써부터 세금 인상 전 사재기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경기도 광명시에서 전자담배 소매점을 하는 한 상인은 “담배세 인상 때도 이랬다. 그 해에 선거가 없었고 조용하게 연구하고 근거 만들어서 번갯불에 콩 볶 듯 후다닥 처리했다. 그리고 국민건강을 위해서라고 한다. 담배 값이 너무 올라 전자담배로 넘어왔고 소매점까지 하게 됐다. 나처럼 경제적 이유 때문에 전자담배로 바꾼 사람도 많이 봤다. 이제는 세금을 올려서 폐업 하라고 정부가 권유하는 꼴이다. 관심 있는 사항이라 스마트폰에 어플을 설치해 국감 현장을 실시간 시청했다. 홍남기가 ‘일부 줄어 들 수 있다’는 말을 했을 때 이 정부는 서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서울시 마포구에서 전자담배 소매점을 5년째 운영하는 한 대표는 “세금이 오른다고 하니 어쩔 수 없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겠나. 정부가 하라면 하는 수 밖에. 언제 우리를 위해서 정부가 존재한 적이 있었나”라고 되묻고 “소비자들도 전자담배 세금 인상소식을 잘 알고 있다. 세금 인상 전 언질을 주면 다량으로 구매하겠다고 밝힌 사람도 많다. 세금이 인상되면 사재기하려는 사람들한테 모두 팔고 가게는 접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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