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파면·해임 등 중징계 34건
“대마, 몰카, 성희롱, 인건비 횡령, 比이성적 일탈행위 도 넘어”

한국농어촌공사 전남 나주 본사 전경.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전남 나주 본사 전경. ⓒ한국농어촌공사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농어촌 생산기반시설 조성, 농지은행 등 다양한 농어촌 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농어촌공사 직원들의 비위 행위가 정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과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 8월까지 5년간 임직원 총 144명이 징계를 받았다. 징계수위별로는 견책 69명, 감봉 41명, 정직 13명, 파면 16명, 해임 5명 순이었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이상의 징계는 34명으로 전체 징계인원의 24%에 해당했다.

문제는 중징계를 받은 34명 중 25명(74%)이 뇌물수수, 횡령, 일용인부의 임금을 부당집행하는 등 금전·회계 관련으로 징계를 받았다는 것이다. 중징계를 사례별로 보면 뇌물수수·횡령·이권개입 등이 13명, 일용직 인건비 부당집행이 9명, 음주운전 3명, 무단결근 3명, 성희롱 1명 등이었다.

전체 징계현황으로 보면 총 144명 중 96명(66.7%)이 금전·회계 관련으로 징계를 받았다. 이중 43명은 직무와 관련해 횡령, 금품뇌물수수, 일용직 인건비 부당수령 등으로 회사에 52억원의 피해를 입혀 1인당 평균 1억2000만원의 금전적 부당행위를 한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농어촌공사 지방 지사 직원이 자신이 관리·감독하는 시공업체 관계자로부터 공사 진행의 편의 제공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을 받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등의 형을 받아 파면됐다.

또 다른 지사 직원은 농지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총 554만원의 농지임대수탁임차료를 횡령하고, 다른 임차인에게는 505만원의 금전을 부당대차해 적발됐다. 해당 직원은 징계양정 기준 상 파면에 해당하지만, 시효기간(5년)이 경과해 징계조차 받지 않았다.

이뿐만 아니라 지자체 사업을 4명의 직원들과 짜고 일을 한 것처럼 가짜로 꾸며 7억6000만원에 달하는 인건비를 받아내 편취 했으나 근무부서 인력에 비해 일이 많아 위반행위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감봉에서 견책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지는 등 자기 식구 감싸기 또한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중간직급인 3급 직원은 대중목용당 사우나실에 여장을 하고 침입했다가 몰카를 촬영하다가 적발되어 벌금 300만원 판결을 받아 정직처분을 받았으며, 4급으로 있던 모 직원은 사무실 주차장에서 대마 3.67그램을 카메라 필름통에 보관하고 피우다가 적발되어 벌금 800만원에 정직처분을 받았다.

최 의원은 “올해만 4건의 중징계가 있었고, 그 중 2건이 금품수수 관련으로 징계를 받았다”며 “최근 5년간 매년 회계부정·금품수수와 관련된 사건들이 적발되고 있는데 농어촌공사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회계 감시 시스템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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