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 이상 집회금지→100인 이상 금지...한강 등 음주, 취직 및 배달주문 자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12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지역 코로나19 발생 현황 및 대응 상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서울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12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지역 코로나19 발생 현황 및 대응 상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서울시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완화 조치에 따라 서울시 유흥업소 등도 어느 정도 완화된다. 유흥시설 위험도에 따라 휴식시간제가 도입된다.

12일 서울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열고 “오늘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조정하되 기본적인 생활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고 일괄통제보다 위험요인별 핀셋 방역대책을 가동하겠다”고 했다.

우선 “고위험시설 10종을 비롯해 이번에 상당수의 시설이 민생경제를 고려해 완화된 조치로 전환되지만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모든 시설 업주와 이용자에게 적용된다”며 “거리두기가 조정되는 시설별로 핵심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반 시설과 개인에게는 벌금 및 과태료 부과와 구상권 청구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대표적인 위험요인인 집회의 경우 서울 전역 10인 이상 집회금지는 종료하지만 도심집회 금지조치는 기존대로 유지하며 추가적으로 서울 전역 100인 이상 집회금지가 시행된다.

이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는 완화되지만 감염 위험이 높은 집회에 대해서는 2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고 99명 이하 집회라도 체온측정, 명부작성 등 7개 항목의 방역수칙을 이행해야 한다.

여의도 뚝섬, 반포, 한강공원의 밀집지역 통제는 해제하지만 이후에도 마스크 착용과 음주, 취직 및 배달주문 자제 등의 방역지침은 준수사항이다.

더불어 유흥시설은 집합금지가 해제되지만 위험도를 고려해 클럽, 감성주점, 콜라텍 등 춤을 추는 유흥시설은 1시간당 10분 또는 3시간당 30분간의 휴식시간제 운영수칙을 추가할 계획이다.

또 음식점을 포함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QR코드 등 출입명부 작성 의무화도 시행합니다. 교회 대면예배는 좌석수의 30% 이내로 제한해 시행하되 소모임, 행사, 식사금지는 계속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