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성비위 징계 지방공무원 중 6급이 31.1% ‘최다’
사무관 이상 5급 가장 많고, 6급 > 7급 > 8급 > 9급 순
전남도 소청심사, 10명 중 6명 처벌 가벼워져 기강해이

2015~2020년 성비위 징계 지방공무원 직급별현황. 표. 양준석 기자
2015~2020년 성비위 징계 지방공무원 직급별현황표. / 양준석 기자

[전남 동부 / 양준석 기자] 이은주(국회 행정안전위) 정의당 의원이 분석한 ‘2015~2020년 지방공무원 성비위자 징계현황’에 의하면, 성비위가 가장 심한 곳은 경기도이며, 이어 서울과 전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 동안 성희롱·성추행·성폭행 등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지방공무원 10명 중 3명은 6급이며, 6급(주사) 지방공무원은 일반적으로 지자체에서 계장(팀장)을 맡고 있다.

직급별로 보면, 전체 징계공무원 444명중 6급 138명(31.1%), 뒤를 이어 7급 98명(22.1%)이었고, 8급 62명(14.0%), 9급 25명(5.6%)이 각각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6급 공무원의 성비위가 가장 많은 배경으로 실무적인 부분을 맡는 팀장급을 맡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연구직(연구관·연구사)과 지도직(지도관·지도사) 지방공무원도 21명이, 임기제 공무원도 7명이 각각 성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집계됐다.

5급 이상 지방공무원 중에서는 모두 93명(20.9%)이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5급(사무관)이 65명으로 가장 많았다. 4급(서기관)이 24명, 3급(부이사관)도 3명이 포함됐다. 광역지자체에서 주요 국장에 해당하는 2급 성비위 공무원도 1명이 있었다.

가장 많은 성비위를 저지른 6급 138명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성추행을 저지른 경우가 68명(49.3%)으로 절반에 육박했다. 그 다음 성희롱(음란행위 포함)이 53명, 성매매(10명), 불법촬영(4명), 성폭행(2명)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지방공무원 444명 중 162명이 징계 처분에 따르지 않고 취소나 변경을 청구했는데, 그 결과 48명(29.6%)이 애초 징계보다 감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3명 정도는 가벼운 처벌을 받은 가운데, 유독 전남은 10명 중 6명이 처벌을 감경 받은 것으로 나타나 기강 해이가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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