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주체 자율성 보장하되 방역수칙 위반 시 책임성 높일 것"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 ⓒ시사포커스DB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사회적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한 것과 관련 ‘자영업자의 부담 등 민생 경제의 부정적 영향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12일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고 추석 등 10월 연휴의 영향이 어떻게 나타날지도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박 장관은 “지난 3주간 일일 확진자는 100명 미만으로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고 수도권은 50명 내외 비수도권은 15명 내외 수준으로 감소했다”며 “격리돼 치료받고 있는 확진환자는 9월 초 4,800여 명에서 최근 1,500여 명까지 줄어드는 등 전반적인 의료대응 여력도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국 2단계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하되 대형학원 등 고위험시설에 대하여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며 수도권은 타지역에 비해 진정세가 더딘 만큼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작성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음식점, 결혼식장, 종교시설 등 16종 시설까지 의무화했다”고 했다.

또 “일부 시설의 강제적인 운영중단과 폐쇄는 최소화하면서 시설을 위험도에 따른 정밀방역을 강화한다”며 “각 방역주체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심각한 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을 부과하도록 하여 책임성을 높이겠다”고도 강조했다.

더불어 “그동안 사회복지시설이 장기간 문을 닫았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한 방역조치이지만 불편도 많았으리라 생각한다”며 “지자체에서는 이용자분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면적별, 시간대별 이용 인원 제한, 방역 관련 물품 확보 등 방역대책을 충실히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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