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시민비상대책위원회, “문 정권의 ‘방역 독재’, ‘코로나 계엄 시도’ 성공 못 한다” 주장
자유책임당 차선호 창당준비위원, “헌법이 부여한 권리, 집회와 결사의 자유! 문재인 독재정권이 강탈...그 자유와 권리를 되찾기 위해 끝까지 싸운다”
민변, “2011년 헌법재판소, 서울 광장 차벽 설치는 시민 행동자유권 침해하는 공권력 행사라 판결”

많은 시민들이 세종로 일대 ‘8.15 국민대회’에 참가하고 있다. 사진/유우상 기자
많은 시민들이 세종로 일대 ‘8.15 국민대회’에 참가하고 있다. 사진/유우상 기자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9일 8·15시민비상대책위원회(8·15비대위)는 포시즌호텔 앞 경찰저지선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정권이 강탈한 ‘집회의 자유’를 찾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라고 선언했다.

이날 8·15비대위 “정치방역, 서민경제 파탄, 자유민주주의 말살”을 규탄한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들은 “오늘 또 다시 광화문이 경찰버스와 펜스로 둘러쳐졌다”며 “헌법이 직접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철저히 짓밟히고 있다”고 한탄했다.

앞서 8·15비대위는 광화문 집회 개최를 위해 지난 5일 경찰에 집회신고를 했었으나 경찰 측은 집회 금지통보를 내렸고, 이들은 집행정지 가처분을 위해 행정소송까지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다. 

이에 비대위 측은 이날 당초 2,000명 단위 집회 계획에서 10명 이하의 소규모 기자회견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그들은 “문재인 정권의 폭정으로 우리 국민은 정부에 반대되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리를 박탈 당했다”며 “오늘로써 대한민국 국민은 대통령과 그가 장악한 법원의 시혜가 없이는 목소리조차 낼 수 없는 불쌍한 처지가 되어버렸다”고 말했다.

8·15비대위는 “이제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당연히 보장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민주공화국의 국민”이 아닌, 대통령과 사법부가 아량을 베풀기만 기대해야 하는 “전체주의 독재군주국의 백성”이 되어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의 무능, 부패, 부정의, 불공정을 외치는 집회가 아니라, 단지 집회를 할 수 있는 자유를 얻기 위한 집회를 해야 할 판이다”이라며 “문재인 정권은 더 이상 국민의 입을 틀어막지 말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바란다”고 외쳤다.

그러면서 문 정권을 겨냥 “자유대한민국을 허물지 말라”고 일침 했고, “대한민국의 핵심가치를 허물고 있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최소한의 저항”한다며 “문재인정권의 ‘방역 독재’, ‘코로나 계엄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자유책임당 차선호 창당준비위원은 “자신에게 반대하는 국민에게 주홍글씨를 찍고 ‘방역’이라는 핑계로 아무리 편가르기를 해봐도 분노한 국민의 목소리를 영원히 막을 수는 없다”고 말하며 “우리는 헌법이 부여한 권리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 문재인 독재정권이 강탈해버린 말할 수 있는 권리, 그 자유와 권리를 되찾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선포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아울러 이날 기자회견은 자유민주국민운동 최인식 대표의 진행으로 김대호(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서상범(코로나인권침해특조 위원장), 이동호(캠페인전략연구원 원장), 박재원(소셜네트워크 상임고문), 조영환(올인코리아 대표) 등이 규탄사에 참여했으며, 그들은 “이 광화문 광장에 자유로운 국민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날까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8·15비대위는 지난 5일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집회를 진행할 것이며, 방역지침을 지킬 테니 집회 자유를 허용해 달라”고 호소하며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한 2m 간격 의자 배치’, ‘마스크 및 손소독제 배치’, ‘참가자 명부 작성 및 발열 체크’, ‘방역 담당 의료진 및 안전요원 배치’ 등 방역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8일 논평을 통해 “헌법상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차벽 설치 등 현 정부의 집회 전면 금지 정책에 우려를 표한다”며 “헌법재판소는 이미 2011년 서울 광장을 전면적으로 봉쇄하는 차벽 설치가 시민들이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공권력 행사라 결정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변은 “전면 차단한 경차 조치는 법리에 명백히 어긋나는 공권력 행사”라며 “집회 전면 금지는 국제인권규범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비판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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