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의원 “LH 임대아파트가 SH 임대아파트보다 보증금·월세 비싸”
LH “입주시기·소득수준에 따른 입주자격 고려해야”

LH가 SH 임대아파트보다 비싸다는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시사포커스DB
LH가 SH 임대아파트보다 비싸다는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임대주택보다 훨씬 비싸다는 주장에 대해 LH가 반박하고 나섰다. 입주시기 및 소득수준에 따른 입주자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와 SH로부터 ‘서울시 내 공공임대주택 현황 전수 조사’ 자료를 각각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서울시 강서구와 강남구 외 3개 영구임대 및 공공임대아파트가 유사한 크기에 인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LH 월세가 SH에 비해 1.4배에서 5.5배, 보증금은 2배에서 10.5배 비싸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진 의원은 “LH와 SH가 임대아파트가 동일한 유형임에도 월세 차이가 큰 이유는 지속적인 LH의 월세 인상 때문”이라며 “SH는 2004년 이후 2011년 5% 인상을 제외하고 월세 인상률을 동결해왔으나, LH는 2010년 이후 매년 3.9%~5.0% 이내에서 월세를 지속적으로 인상하면서 가격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LH와 SH가 임대주민 사이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월세 격차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며 “일률적인 월세 적용이 아니라 입주민의 소득과 재산 기준을 감안해 차등적인 월세 산정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LH는 “해당 임대료 비교 자료는 입주시기 및 소득수준에 따른 입주자격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LH는 일반 임대조건, SH는 수급자 임대조건이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영구임대주택 임대료는 관계법령에 의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임대조건과 수급자 외 일반 임대조건으로 분리·운영되고 있어, 입주자격에 따라 임대료 차이가 크게 발생한다는 것이다.

LH에 따르면 LH강남3과 SH수서6 영구임대의 경우 수급자 임대조건을 기준으로 비교 시 임대료는 1.2배, 보증금은 1.5배 차이이며, LH서초3과 SH서초포레스타6은 임대료 0.9배, 보증금 0.9배 차이로 오히려 LH의 임대료가 저렴하다.

또한 LH삼성 및 송파 도시형생활주택은 2013년 공급된 10년 공공임대주택이며, SH수서1-1, 거여6단지는 1990년대 공급된 50년 공공임대주택이므로 단순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설명이다.

LH 관계자는 “최초 임대조건 산정시의 택지비 적용 기준시기가 최소 7?10년 발생해 택지비 차이로 인한 임대조건 차이가 크다”며 “LH는 코로나19 위기상황을 고려해 2021년부터 2년간 임대조건을 동결했고, 향후에도 임대주택 입주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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