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공수처 출범, 선택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책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가 끝나는 오는 26일까지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8일 야당에 경고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법사위원 연석회의에서 공수처와 관련해 “올 7월15일에 출범하게 돼 있는데, 법도 정해졌고 사무실도 마련돼 있는데 일할 사람은 보내주지 않아 일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라며 “법의 운명이 법을 지키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좌우되는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석 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게 우리한테 숙제가 됐다”며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는 피할 수 없는 책임이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이 대표가 역설하자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도 야당을 향해 “공수처는 어디까지나 권력형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그런 공직자 부패 척결기구지 특정 정당이나 정치 탄압을 위한 기구가 아니다”라며 “정부여당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공수처 만들기 위해 법 개정한다고 공격하는데 그렇지 않다. 야당이 비토권을 가지고 있는 공수처법의 기본 구조는 손대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윤 위원장은 “야당이 정략적으로 그 권한(비토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해도 제3자적 입장에서 권력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공수처장이 임명되도록 모든 장치를 유지할 것”이라며 “공수처가 금년 중에는 반드시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임기 통틀어서 가장 깨끗한 대통령, 깨끗한 정부를 만들려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노력에 협조해 달라”고 재차 야당에 호소했다.

다만 그는 “국감이 끝나는 10월26일까지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는다면 우리 당은 법사위를 통해 공수처법 개정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입법조치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최후통첩성 경고도 덧붙였는데, 회의 직후 최인호 수석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도 한계에 이르렀다고 말했듯 국감 때까지는 야당이 반드시 추천해야 하고 우리는 공수처를 반드시 출범시킬 것”이라고 공언했다.

한편 민주당은 현재 총 7명으로 구성된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놓고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으로 되어있는 기존 법안을 여야 구분 없이 국회 몫 4명으로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 야당이 추천하지 않더라도 여당에서 추천위원을 모두 추천해 공수처장 추천을 매듭지을 수 있어 야당에선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냐며 격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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