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관장에게 여직원 성추행 당했다 국민청원 글 올려
A관장 일부 시인, 상대와 주장 엇갈려
의정부시 지난 5일 해당관장에게 사실 확인 현재 조사 중

의정부시의 한  노인종합복지관이 성추행 논란에 휩싸였다.사진/고병호 기자 

[경기북부/고병호 기자] 7일 경기 의정부시 소재 B노인종합복지관에서 A관장이 지난 5월 13일 20대 여직원 B씨를 성추행을 했다는 논란이 제기돼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해당 피해여성은 지난 9월 18일 해당직장을 사직한 후 청와대 국민청원에 자신의 피해사실을 올려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다.

피해를 주장한 C양이 올린 국민청원.사진/고병호 기자 

현재 의정부시는 사실여부를 조사 중에 있으며 A관장으로부터 내용 중 일부는 시인을 받았으나 현재 상호의 주장이 많이 엇갈리고 있어 자세한 내용을 조사 중이라고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피해를 주장하는 C양은 국민청원을 통해 대학 졸업 후 고용난 속에 힘들게 입사한 해당 직장에서 소중한 직장이기에 누구보다 잘 적응하려 노력했으며 언제인가부터 A관장이 유독 자신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또한 B관장은 다른 직원들 앞에서 “딸 같다”고 티 나게 C양을 챙겼으며 심지어 차를 타고 이동할 때도 옆자리에 앉으라 했고 회식 때도 옆자리에 앉게 했다고 덧붙였다.

이뿐만이 아니라 지난 5월 13일 C양의 상관인 D팀장이 스승의 날을 기념해 젊은 직원들이 모여 A관장에게 저녁식사를 대접하라고 지시해 회식을 하게 되었고 1차 자리에서 A관장이 고맙다며 C양의 손을 계속 잡아 불쾌했지만 신입직원으로 대표에게 티를 낼 수가 없었으며 2차로 간 장소에서 최대한 구석에 앉아 추행을 피하려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관장은 2차 회식장소 입구부터 C양을 찾아 이미 A관장 옆자리에 있던 동료가 다른 자리로 옮기고 C양이 A관장 옆에 앉아 만취상태의 A관장이 C양의 허벅지를 더듬고 얼굴을 쓰다듬는 추행을 하며 “오늘따라 왜 이렇게 도도하게 구냐”며 C양을 술집여자 대하듯 했다며 분개했다.

또한 A대표를 피해 다시 자리를 옮긴 C양에게 핀잔을 주었고 2차 회식이 끝난 후 A대표가 3차로 노래방을 제안하자 직원들이 너무 늦어 집에 가야한다고 하자 모두가 보는 앞에서 C양을 끌어안고 가지 말라고 해 수치심이 들어 사직을 생각했다고도 말했다.

C양의 주장에 따르면 A관장의 추행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팀장에게 이 사실을 말하자 오히려 다음날 직원들 사이에 소문이 났고 A관장은 관장실로 불러 “딸 같아서 그랬다. 사실 기억이 나지 않지만 미안하다” 말 했으며 조직 내 중간관리자는 C양이 사직의사를 밝히자 “다른 곳에 취직하고자 할 때 우리 기관을 이력서에 적으면 우리가 너에 대해 어떻게 얘기할까”라고 해 C양이 보복이 두려워 인사이동만 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 후에도 A관장은 C양에게 동아리 중 밤에 모여 하는 별동아리를 같이 하자고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이후에는 폭언뿐만 아니라 7월 23일에는 교육시간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고 C양의 뺨을 주먹으로 밀치는 행동까지 해 경찰에 상담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해당 복지관을 의정부시로부터 수탁 받아 운영 중인 기독교관계 법인에서도 이 사실을 파악하고 7일에도 A관장을 호출해 진위파악에 나서고 의정부시를 방문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A관장은 본지와 만나기로 했으나 연락이 없는 상태이며 B노인복지관의 문화·복지팀장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떠한 이야기도 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C양의 사직의사를 무마시킨 팀장은 취재를 거부했다.

이러한 복지관의 태도에 대해 일각에서는 직위를 이용한 성추행에 대해 방조 및 은폐를 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비난과 함께 A관장이 의정부시 사회복지계에 미치는 커다란 영향력 때문에 직원들이 쉽게 성추행 사실을 발설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대두되기도 했다.

이처럼 논란이 되고 있는 A관장이 소속되어있는 기독교관련 법인은 의정부에서만 2개의 노인복지관을 수탁해 운영 중이고 A관장이 모두 대표를 맡고 있으며 A관장은 의정부시 사회복지관련 보조금단체의 회장도 맡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태에 수탁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의정부시 노인장애인과에서는 “경찰이 아니라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 일방적으로 조사를 할 수 없고 A관장과 C양의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태”라고 해명했다.

또한 A관장은 사실에 대해 일부 인정하지만 내용이 과장되었다“는 입장이며 진위여부를 파악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노인장애인과는 피해주장을 하는 C양을 만나 청원내용에 대해 확인했는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아니라 그럴 수 없다며 법인과 계약했기 때문에 위탁법인에서 해당 복지관을 관리감독하는 권한이 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이처럼 의정부시는 피해를 주장하는 C양 사건이 형이 확정된 사건이 아니라 피해사실 확인을 C양에게 할 수가 없는 입장으로 그 이유는 피해를 주장하는 C양이 2차 피해를 주장할 수 도 있기 때문에 법인 측에서 진위여부를 파악해야한다는 미온적인 입장과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태이다.

한편 해당 기독교 관련 법인 측에서는 지난 5일 A관장을 불러들여 일부 사실에 대해서는 시인을 받았고 A관장이 사퇴 하겠다 했으나 법인 측에서 사실 관계를 파악하자고 사퇴를 보류한 상태라고 의정부시 노인장애인과에서는 확인이 되었다.

한편 피해자 C양은 국민청원에서 자신과 같은 피해자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 사실을 알리니 제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교회장로까지 맡고 있는 A관장이 이런 일을 일으켰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는데 의정부시는 A관장의 사태를 사직처리로 마무리 하려하지 말고 철저한 진위여부를 밝혀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현재 피해를 주장하는 C양은 피해사실을 사법기관에 고소하지 않은 상황으로

수탁법인 측과 의정부시가 이번 노인복지회관 성추행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이 사건이 축소나 은폐되지는 않을지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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