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 “농지취득자격증명 자격 안 되는데 허가 나와”…이만희 “文, 법 위에 있을 수 없어”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회의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회의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7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경남 양산시 매곡동 사저 부지 매입이 농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정부여당을 거세게 압박했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농해수위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감에서 농지로 분류된 문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부지 취득과 관련 “신청인 자격도 미달, 농지도 적격이 아니고 영농계획서도 엉터리고 현재 자경도 안 하고 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면 자격이 하나도 안 맞다”며 “사저를 지으려면 대지를 사면 되는데 농지법이 만만한 법이냐. 어떻게 허가가 났느냐”고 김현수 농축산부 장관을 몰아붙였다.

실제로 농해수위 소속인 같은 당 정점식 의원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문 대통령 부부가 매입한 부지 중 지산리 363-4번 토지 1844㎡(558평)는 농지로 분류되어 있고 ‘농업 경영’ 목적으로 이 땅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행 농지법 제6조에 따르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해당 농지에서 경작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워 야권으로부터 문 대통령을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툭히 앞서 청와대 비서실이 ‘김정숙 여사가 양산에 수차례 방문해 유실수 재배하는 노동력을 행사했다’고 해명한 바 있지만 농약 살포부터 비료 시비, 제초작업 등 2~3일씩 수차례에 걸친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대통령 영부인이 청와대에서 372km 떨어진 경남 양산시 하북면까지 와 과수원을 경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국감에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파악 못하고 있고 청와대 브리핑에서 경작 중이라고 했다”고 강변한 데 이어 “농지취득자격증을 발급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사무로 이 판단을 지자체가 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 의견을 말씀 드릴 상황은 아니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그래선지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이라 해도 헌법 위에 있을 수는 없다”고 일갈했으며 같은 당 이양수 의원까지 “농림부장관으로서 대통령의 농지법 위반을 대하는 자세가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느냐, 후진국으로 가느냐를 결정한다. 장관의 태도가 영혼이 없는 것을 반성하라”고 김 장관을 질타했는데, 이에 여당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퇴임 후 고향에 들어가 살겠다는 취지”라며 “투기목적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려 했던 것도 아닌데 야멸찬 국감”이라고 오히려 야당 의원들을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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