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EEZ 어업법 위반 1704척...994억원 담보금 납부

지난 해 불법조업으로 나포되고 있는 중국어선 / ⓒ서해어업관리단
지난 해 불법조업으로 나포되고 있는 중국어선 / ⓒ서해어업관리단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들이 해가 지나도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7일 국회 농축산위 소속 어기구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EEZ 어업법 위반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EEZ 어업법을 위반해 적발된 중국어선은 총 1,704척이었다. 

이는 2015년 568척에서 지난해 195척으로 1/3가량 줄어든 것이지만 여전히 중국어선들은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감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타적 경제수역(EEZ)이란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자원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수역을 말하는데 말그대로 우리 수역을 중국 어선들이 넘나들고 있는 것.

불법유형을 살펴보면 허가받은 어선이 제한조건을 위반한 경우가 1,290척으로 전체의 75.7%, 무허가 조업 272척 16.0%, 특정금지구역침범 83척 4.9%, 영해침범 3.5% 순이었다.

이에 따라 적발된 선박의 반환과 위반자 석방을 위해 내는 담보금의 경우, 5년 동안 993억 9,300만원이 납부됐으며, 미납금은 287억 5천만원에 달했다.

이에 대해 어 의원은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은 우리나라 수산자원 관리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EEZ 내 불업어업 근절을 위해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납부된 담보금은 피해어업인이나 피해 수산분야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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