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침 지킨다. 집회 허가해 달라" 호소해도 절대 안된다...
경찰 한글날 광화문 집회 금지 통보 내려
8·15비대위 측, 7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집행금지 가처분 소 제기 예고

8·15비대위 최인식 사무총장이 한글날 집회 개최를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8·15비대위측이 한글날 집회 개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8·15집회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8·15비대위)가 지난 5일 "방역지침을 잘 지키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집회를 하겠다"며 '한글날 국민대회 집회 신고한 두 건'에 대해 경찰측이 금지 통보를 해 왔다고 6일 밝혔다.

최인식 사무총장은 “집회는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라며 "집회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측이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불허한다며 금지 통보해왔다. 

최 사무총장은 오늘(7일) 한글날 집회가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집회금지에 대해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다고 예고했으며, 별도의 기자회견은 하지 않겠다고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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