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 기업인 특별입국절차에 합의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공항 입국장면. ⓒ시사포커스DB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공항 입국장면.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8일부터 한국과 일본을 오가는 단기출장자와 장기체류자격이 있는 재입국자들은 입국 후 14일 격리조치 없이 경제활동이 허용된다.

한일 양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일 기업인(일본 기업 취업내정자 포함) 특별입국절차’에 합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절차는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

지난달 24일 한·일 정상 통화 시 양 정상은 필수인력에 대한 특별입국절차가 합의를 앞두고 있음을 환영하고, 이는 양국 간 인적교류 재개의 물꼬를 트는 계기로서 양국관계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공감을 표명한 바 있다.

이후 이달 5일부터 한·일 양국은 기업인과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중장기 체류 목적의 비자(레지던스 트랙) 발급을 재개했으나 이 경우 일본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해 사실상 단기 출장 등은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 기업인들이 ‘비즈니스 트랙’ 제도를 이용할 경우 일본 내 초청기업이 작성한 서약서 및 활동계획서 등을 주한일본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제출해 비자를 발급받은 후, 한·일 양국 간 합의된 특별 방역절차를 준수하면 일본 입국 후 격리조치 없이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비즈니스 트랙’ 이용이 가능한 일본 체류자격으로는 ▲단기 출장자(단기상용) ▲장기 체류자격 대상자(① 경영·관리 ② 기업 내 전근 ③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④ 간호 ⑤ 고도전문직 ⑥ 기능실습 ⑦ 특정기능 ⑧ 특정 활동(회사 설립 한정)) 및 ▲외교·공무 등이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일본 입국신청 전 14일 이내 입국거부 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국가·지역(한국 포함 159개)에 체류이력이 있는 모든 외국인 대상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국금지를 견지하고 있는데, 이번 특별입국절차 합의에 따른 입국을 이러한 ‘특단의 사정’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제3위 교역대상국이자 제2위 인적교류대상국인 일본과 기업인을 시작으로 인적교류가 본격 재개될 예정”이라며 “우리 정부는 우리 기업인들의 한·일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나라는 중국, UAE,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에 이어 일본과 다섯 번째로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를 제도화했으며, 일본은 싱가포르에 이어 우리나라와 두 번째로 ‘비즈니스 트랙’을 시행하게 됐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