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의원 “공정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법률에 대한 입장 바꿔” 비판
“경제 생태계 관리 감독하는 정부부처 공정위, 공정경제 생태계 위해 중심을 잡아야 해”
“전속고발제 전면 폐지는 부적절하다더니...”
“정부기관이 정권·기관장이 바뀔 때 마다 기준 바뀌면 기업 혼란과 어려움만 가중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국민의힘, 경기 평택을)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오훈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국민의힘, 경기 평택을)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정부·여당이 공정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의 입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국민의힘, 경기 평택을)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권이 바뀌면서 정권 코드에 맞춰 법률에 대한 입장을 바꾼다”며 비판하고 공정위가 “공정경제 생태계가 유지 발전될 수 있도록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8월 공정거래법을 비롯해 공정위 소관 13개 법률에 대해 정권이 바뀌면서 달라진 공정위의 입장을 정리한 14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전속고발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임을 누차 강조하며 공정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의 입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속고발제는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게 한 제도로 '고발권 남용'으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한 보호 장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간 ‘전속고발제 폐지’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사건의 특성과 폐지시 중소기업에게 발생하는 악영향 등을 고려할 때 전면폐지는 부적절”하다며 “고발요청기관 확대를 포함한 현 의무고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문 정권 출범 이후 내·외부 전문가, 관계부처, 재계, 시민·소비자단체가 참여한「공정거래법 집행체계 개선 TF」를 운영(2017.8~2018.1)하여, 이를 근거로 공정거래법 집행의 3가지 규율체계인 민사(손해배상), 행정(과징금), 형사의 법집행체계를 종합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 입장을 바꿨다.

유의동 의원은 공정위가 제출한 문건을 검토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출범 전까지 전속고발권 폐지,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제한 강화,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등 공정거래법 개정 주요내용에 대해 신중검토 입장을 밝히면서 사실상 반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는“공정위는 공정 경쟁의 질서를 만들고 건전한 경제 생태계를 관리 감독하는 정부부처”라고 말하며, 공정위를 겨냥하여“그런 정부기관이 정권이 바뀌고, 기관장이 바뀔 때 마다 그 기준이 움직인다면 경제 생태계에 참여한 수많은 기업들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공정위가 정권에 관계없이 공정경제 생태계가 유지 발전될 수 있도록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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