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식 사무총장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 보장하라...방역지침 지킨다. 집회 허가해 달라"
"서울 광화문 일대 차벽 설치 행위...세계의 코미디"
"안전하게 집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올바른 자세" 주장

8·15비대위 최인식 사무총장이 한글날 집회 개최를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8·15비대위 최인식 사무총장이 한글날 집회 개최를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8·15집회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8·15비대위)가 10월 9일(한글날) 대규모 야외 집회 신고를 하며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포기할 수 없다”며 "(집회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정부의) 올바른 자세"라고 주장했다.

5일 최인식(자유민주국민운동 대표) 8·15비대위 사무총장은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가자 1000명 규모의 집회를 오는 9일 광화문광장 주변에서 진행하겠다고 밝히며 집회 질서유지와 함께 방역 지침을 준수하겠다고 말했다.

8·15비대위 측은 "우리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집회를 진행할 것"이라며 “한글날 집회시 코로나 방역 방안으로 참가자들이 앉을 의자를 2m 간격으로 둬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킬 것이며,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구비해 놓고, 발열체크와 참가자 명부도 작성토록 할 것이며, 방역 담당 의료진 배치와 집회 질서유지를 위한 102명의 안전요원을 투입해 집회 마지막까지 서로간의 접촉을 최대한 차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인식 사무총장은 “집회는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라며 "집회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정부의 집회금지는 비례의 원칙, 수단의 적정성과 상당성이 결여된 정치방역으로 신청인은 헌법상 보장된 헌법수호의 수단 집회의 자유를 포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 사무총장은 "지난 개천절에 경찰이 광화문 일대에 차벽을 치면서 서울을 완전히 세계의 코미디로 만들어 버렸다"고 비판하며 "문재인 정권의 폭압에 맞서는 길은 집회 결사의 자유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에 한글날 집회를 신고한다"고 설명했다.

그들은 집회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는 요구와 함께 "동해안 관광객이 밀집해도 발열 검사나 사회적 거리두기 유도 등을 하는 것과 달리 집회는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에 대한 최소 침해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8·15비대위는 "정부가 광복절 집회를 통해 감염병이 확산됐다고 주장하며 집회를 금지하고 있으나 전혀 터무니없고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며 "비과학적이고 실체적 진실에 반한 허위 주장으로 공포를 조장하고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들은 "8월15일 전후의 확진자 증가는 정부의 극장쿠폰, 외식쿠폰, 임시공휴일 지정 등 휴가 장려로 인파가 휴가기간에 밀집했던 것이 원인"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시·경찰 등 정부 측은 한글날에도 광화문 일대의 집회는 불허한다는 입장 발표를 했으며, 서울시 박유미 방역통제관은 개천절과 마찬가지로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해서 원천차단을 위해 공동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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