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8명 집행유예, 9년간 실형률 3%p↑ 집유비율 24%p↑

표. 2010~2019년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제1심). 제공=소병철 의원실
표. 2010~2019년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제1심). 제공=소병철 의원실

[전남 동부/양준석 기자] 음주운전에 대한 전 국민적 공분이 높아 법적 처벌을 강화했으나, 실제 법집행에선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음주운전에 대한 불랑감이 높아진 사회적 분위기를 법원이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사법부의 인식이 여전히 안일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에 따르면, “음주운전 중 사람을 치어 상해, 사망에 이르게 하더라도 음주운전자 중 10명 중 약 8명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 의원이 대법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도 음주운전에 대한 법원판결 중 집행유예의 비율이 76%로, 2010년 52%와 비교하여 24%p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으너, 실제 실형율은 2010년 6.4%에서 2019년 9.7%로 3%p증가하는데 그쳤다.

지난 2018년 9월 故윤창호 사건을 계기로 관련 법령들이 개정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준이 강화되었지만, 법이 시행된 이후(2019.6.25)에도 음주운전 건수는 크게 줄지 않고 있다.

소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대형사고가 반복되면서 우리 국민의 불안감은 매우 큰 상태”이며,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국회에서도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는데, 사법부가 집행유예를 이렇게 남발하고 있는 것은 사회문화적 변화와 국민의 법 감정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꼬집었다.

이어 “음주운전은 한번 사고가 나면 그 피해가 매우 큰 만큼 이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사법부가 안이한 인식을 버리고 법을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음주운전 처벌과 관련된 법
# 도로교통법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 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