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법인 평균 접대비 1,689만원(2016)→1,531만원(2019)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자료화면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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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법인들의 접대비가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기재위 소속 양향자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인세 신고법인의 접대비 현황(2010~2019)'을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접대비를 지출한 법인은 591만 13413개, 접대비 총액은 96조 5174억원이었다. 
  
이들 법인의 평균 접대비는 2010~2016년 사이 1742만원에서 1689만원으로 3% 줄어든 반면,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2016~2019년 사이 16%(1689만원→1531만원)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 규모가 커 접대비도 많이 쓰는 대형 법인일수록 접대비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금액 기준으로 상위 1% 기업의 평균 접대비는 2016년 5억 6116만원에서 2019년 4억 1474만원으로 26% 줄었다. 상위 10% 기업의 평균 접대비도 같은 기간 20% 감소했다. 
  
이에 양향자 의원은 "2016년 9월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법인의 평균 접대비가 크게 줄어들었다"면서 청탁금지법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더불어 기업의 접대비가 줄어든 것은 청탁금지법과 함께 음주 문화의 변화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는 최근 10년간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보면 유흥업소 지출도 43.9%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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