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북한 형법 63조 '조국반역죄'는 조국을 탈출할 경우 최고 사형에 처해
-신의원의 주장은 딱 북한형법 63조 조국반역죄의 사형조항
-대한민국 형법에는 당연히 이런 조항이 없다

[시사포커스/정유진기자]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월북하면 사살해도 된다는 신동근 의원은 북한형법의 조국반역죄를 착각한 거 같다"면서 신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하여 "대한민국 국회의원입니까?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입니까?"라고 물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신동민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신동민

김근식 교수는 1일 페이스북에 "인권탄압이 악랄하기 그지없는 현행 북한 형법 63조 '조국반역죄'는 조국을 탈출할 경우 최고 사형에 처하게 되어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북한 전문가인 김교수는 '공민이 조국을 배반하고 다른 나라로 도망쳤거나 투항, 변절하였거나 비밀을 넘겨준 것과 같은 조국반역행위'를 최고 사형에 처한다고 북한의 형법을 소개했다.

그리고 "심지어 조국반역죄와 범죄를 알고 숨기거나(은닉죄) 신고하지 않아도(불신고죄)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인데 월북을 시도 했기 때문에 죽어도 싸다는 신의원의 주장은 딱 북한형법 63조 조국반역죄의 사형조항"이라며 "민주주의 국가 모두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형법에는 당연히 이런 조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반인권적인 국가보안법의 잠입탈출죄가 있지만 형량은 10년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다"면서 "신의원이 공무원 피살사건을 변명하기 위해 민주당이 폐지주장하는 국보법까지 들이대는 것도 가관이지만 거기에도 잠입탈출죄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의 법으로는 어떤 경우도 사살을 정당화할 수 없다"면서 "다만 북한형법 조국반역죄를 적용하면 사살이 정당화된다"고 밝혔다.

또 "대한민국 집권여당의 최고위원이 북한에 의해 사살당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월북자이기 때문에 죽어도 싸다면서 북한 형법의 조국반역죄에만 딱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근식 교수는 "참 지독한 사람들"이라고 했다.

한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지난 30일에도 <신동근 의원님, 사람 목숨의 무게는 똑같습니다. 목숨가지고 장난치지 마십시오. 야당말고 북한의 거짓말부터 따지고 북한의 만행에 호통부터 치십시오>라는 글을 올리고, 신동민의원을 향해 "이모씨가 단순 사고나 표류면 아까운 목숨이고 월북자면 죽어도 괜찮은 목숨입니까?"라고 힐난했다.

그는 "사람 목숨 가지고 장난치지 마라"면서 "대통령 감싸려고 무고한 국민의 목숨을 그리 값싸게 매도하느냐?"고 따졌다.

김교수는 "신의원 말대로 월북이 확실하면, 자진월북하는 비무장 민간인을 무참히 살해한 북한의 비인도적 행위부터 엄중규탄"해야 한다면서 "신의원 말대로 월북이 확실하면, 월북이 아니라 불법침입자였다는 북한의 거짓말부터 혼내줘야지요"라고 비꼬았다.

그는 "집권여당의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의 목숨을 가볍게 여기고, 북의 만행과 거짓말은 규탄 안하고 야당의 비판에만 발끈하고 있으니. 참 가볍고 한심한 최고위원"이라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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