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업계, “지속 성장중인 산업 굳이 왜 궤멸시키려 과도한 과세를?”
여당, 담배정의 확대 법안 발의…정부, 세법개정 통해 전자담배 액상 과세
세법개정시 코네티컷 대비 7.31배…과세 기준 한 담배회사 마케팅 자료로?
“국내 전자담배 투자하고 싶지만 정부 입김에 휘청하는 불안, 해외로 발돌려”
전담총연, “정부 ‘샤일록’ 자처, 현실기준 마련해 계단식 적용해야”

한 전자담배 사용자가 흡연을 하고 있다 (사진 / 임솔 기자)
한 전자담배 사용자가 흡연을 하고 있다 (사진 / 임솔 기자)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여당과 정부가 전자담배 액상에 세금을 징구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나서고 있다. 수 년동안 국내법상 담배로 인정하지 않다가 이번 국회 들어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법령상에 담배로 정의하고 나섰다. 또 정부는 전자담배 액상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잡은 기준이 공적검사기준이 아닌 한 회사의 마케팅 자료에서 발췌해 활용했다는 논란이 일고있다. 이제 '새싹' 수준의 전자담배 산업계는 “(전세계 최고 수준의 세금부과 때문에) 싹도 틔우지 않았는데 밟을 생각부터 하고 있어 산업궤멸을 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전자담배 시장은 성장 중 

GSTHR(The Global State of Tobacco Harm Reduction)보고서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 세계시장규모는 18년도  약 25조원에서 올해 약 39조 원으로 평균 15.2%씩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최근 펴낸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전자담배 용액 수입 현황은 2015년 86 톤, 2016년 75톤, 2017년 140톤으로 지난 2018년 324 톤으로 증가세를 유지하다가 작년 JUUL 랩스 이슈로 인해 1279 톤으로 크게 상승했다. 하지만 작년 쥴랩스가 한국시장에서 철수 하면서 올해 수입량은 2018년 수준을 상회하는 수준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전자담배 업계 관계자는 “국내 전자담배 시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아이코스와 JUUL의 영향이 컸고 오픈 탱크형, CSV, 궐련형 등 아직 시장은 미미하지만 지속 증가세 인 것은 맞고 현재 전국에 액상을 판매하는 소매점이 3000개에 육박한다”고 말했다. 
 
■ 국내 전자담배 정책 불안, 투자여건 안돼…KT&G 연초 시장만 있으면 해볼만 음모론도 

한 전자담배제조사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한국은 전자담배 시장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도저히 국내 투자를 해볼 수 없다"며 "해외에 액상 공장과 기기 제작 공장 건설에 투자하고 있는 현실이다. 만약 액상에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세금부과안대로 진행되면 국내시장은 궤멸되고 연초 밖에 남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 1ml당 1799원(30ml 한병에 53970 원) 세금 부과 기준이 결정된 후 온 공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 공문에는 전자담배 업계의 의견이 반영됐다고해 누가 이런 기준을 정하는 데 찬성했는지 수소문해 봤지만 기준을 정할 때 참여한 사람을 찾기 어려웠고 최종적으로 다수의 업계관계자 의견에 따르면  KT&G가 참여했을 가능성을 들었다고.

그간 전자담배 업계에서는 KT&G는 연초외에 궐련형, 액상형(CSV) 전자담배에서 외국회사에 점유율 경쟁에서 번번이 밀렸기 때문에 KT&G의 시장경쟁력은 연초 시장에서만 국한 돼 있는 것으로 평가 받아왔다. 이런 이유로 KT&G가 정부의 뜻에 찬동해 왔을 것이라는 음모론 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KT&G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제조사로서 관련 정책이 나오면 성실히 따를 것"이라며 "해당 내용은(전자담배 업계의 음모론) 근거가 없는 추측"이라고 밝혔다.

■ “정부 세금부과기준 다시 따져봐야, 현실적 기준 마련 필요”

정부가 제시하는 세금부과기준인 1ml는 연초로 따지면 1갑을 넘는다고 기준을 설정한 것에서부터 세금 기준의 형평성이 파괴된다고 전자담배 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전자담배업계에서는 "정부가 용역을 줘 조세기준을 연구할 당시 기준은 JUUL 랩스가 마케팅 자료로 내 놓은 0.7ml가 200회 흡입을 할 수 있다는 마케팅 자료를 근거로 하고 있는데 이를 유럽 기준(국내 기준이 없다)에 맞춰 검사한 결과 반도 안되는 81회 흡입 할 수 있는 결과를 얻었다"라며 "공적 검사를 통해 기준을 설정해도 모자를 판에 한 회사의 홍보자료를 기준으로 삼아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주먹구구식 행정. 이런 행정 탓에 3000여개의 소매점 들은 거리로 나앉게 생겼다"고 주장했다. 

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국내와 미국 및 유럽 전자담배 세율 비교. 빨간색 두개의 막대그래프가 대한민국 과세 예정안. 빨간 그래프 중 짧은 쪽은 담배정의 확대시 적용, 긴 쪽은 세법개정시 적용. ⓒ전자담배총연합회
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국내와 미국 및 유럽 전자담배 세율 비교. 빨간색 두개의 막대그래프가 대한민국 과세 예정안. 빨간 그래프 중 짧은 쪽은 담배정의 확대시 적용, 긴 쪽은 세법개정시 적용. ⓒ전자담배총연합회

또 세금 형평성을 국제기준과는 무관하게 국내 연초 기준에만 기계적으로 맞추고 있는점도 지적됐다. 

지난 5월 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본부가 발표한 대한민국과 주요국의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30ml 한 병당) 비교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미국 코네티컷 주는 1만4760 원으로 가장 높았고 이탈리아는 3247원 수준으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중인 담배정의 확대안이 통과 되면 바로 세금만 30ml 한병에 코네티컷주보다 3.65배 비싼 세율 5만3970 원이 적용되면서 가장 높은 수준을 부과한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담배 관련 세법개정안 확정시 세금만 10만7940 원이 부과된다. 현재 전자담배 액상은 3만 원에서 4만 원 선에서 거래되는 것을 감안하면 30ml 당 15만 선에 유통된다는 것. 

■ 전자담배 시장에서는 화들짝…“한 병에 15만원이요?”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전자담배 소매점 대표는 "이걸 누가 15만 원에 사가겠나? 15만 원이면 담배 33갑인데 형평성이 맞는 것이냐? 영끌해서 매장 차렸는데 갑자기 법이 바뀐다니 막막하다. 이 정부는 집도 못사게 하고 장사도 못하게 하고 취업도 제대로 안되게 하고 도대체 잘하는 게 뭐냐"라고 말했다. 

취재중 옆에서 이야기를 듣던 한 소비자는 "정말 15만 원(한 병에)정도에 판매 되냐? 만약 그렇게 되면 연초를 피울 수 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수원 소재 한 전자담배 소매점 대표는 “그동안 자발적 과세 움직임이 있어왔지만 신경도 안쓰다가 외국에서 JULL이 들어오니 부랴부랴 마련한 게 이 모양이다. 시간과 돈을 들였지만 들리는 이야기로는 전혀 업계에 대한 이해도가 없다. 업계에서는 탈세를 하겠다는게 아니다. 현실적인 세금을 부과해달라는 것 뿐이다”라고 말했다. 

한 전자담배 소매점에 전시 돼 있는 전자담배 액상들(사진 / 강민 기자)
한 전자담배 소매점에 전시 돼 있는 전자담배 액상들(사진 / 강민 기자)

김도환 전자담배총연합회 대변인은 “정부가 제시한 기준은 과학적인 근거나 표준에 입각한 실험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문제가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해 과세를 한다면 정부 주장대로인 조세형평성과는 거리가 멀고 과세를 위한 과세를 하는 것 밖에 안 되는 꼴이며 일부 기업과 짬짜미가 의심될 수 밖에 없다”라며 “한 병당 15만 원에 판매하게 되면 정부는 ‘샤일록’에 버금가는 고리대금업자나 다름없다고 공언하는 꼴. 과세를 정하는 기준에 문제가 있으니 이를 검증하는 시간동안 함량에 따른 과세 등 현실적인 방안을 적용해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관련 산업에 충격이 덜 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이탈리아의 경우 108 원 수준이지만 한 때 이의 5배 수준으로 세금을 거뒀지만 산업이 궤멸상태로 몰리자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다시 세금을 낮추는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나라도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소상공인 보호가 정부의 기조대로 라면 실적 위주의 정책을 펴지 말고 대승적 차원에서 정부안을 수정하고 ‘진짜’ 전자담배 업계와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상촬영 / 강민 기자. 편집 / 박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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