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구 사장 주장 모두 사실과 달라”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2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해임 의결 등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위해 기자실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2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해임 의결 등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위해 기자실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끝내 해임됐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저녁 전자메일을 통해 구 사장의 해임을 공사에 공식 통보했다.

국토부는 29일 “구 사장을 대상으로 올해 6월 10일부터 감사를 실시해왔다”며 “감사 결과 공공기관운영법, 부패방지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해임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건의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했으며, 지난 24일 동 운영위원회의 의결 및 이에 따른 후속절차를 거쳐 해임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지난 28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구 사장이 ▲지난해 10월 2일 국감 당일 국감장 이석 후 비상 대비태세 소홀 ▲당일 일정에 관한 사유서 국토부 및 국회 허위보고 ▲공사 직원에 대한 부당한 직위해제 지시 등 공공기관장으로서의 ‘충실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세부 감사결과 공개가 늦은 이유에 대해서는 “공기업 사장 ‘해임건의’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한 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안이며, 그간 공운위 심의 등 후속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공개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해임 통보 및 해임이 마무리돼 전문을 공개했다는 것이다.

특히 구 사장이 주장하고 있는 ‘불법 강제수색’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인천공항공사 관사는 공사가 위탁·관리하는 시설로서, 감사 당시인 6월 11일 관사를 관리하는 직원의 동의를 받고 관리자의 안내를 받아 관사를 출입했고, 출입문 개방도 관리자가 해줬다”며 “국감 당일 ‘관사에 대기했다’는 사장 주장과, ‘방문하지 않았다’는 제보 내용을 규명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사항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 사장은 부임 이후 방문조사 당일까지 약 1년 2개월 기간 동안 관사를 2회 정도 사용한 것으로 다수의 관계자가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국토부는 구 사장이 주장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대응했다.

한편 구 사장은 공운위에서 해임안이 의결된 다음날인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구 사장은 “임기 3년이 보장된 본인에게 9월 초 국토부가 갑자기 자진사퇴를 강요했다”며 “사퇴할만한 명분이나 책임도 없는 상태에서 법적 근거도 없는 부당한 사퇴압력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이유로 해임을 한다면 우리나라 공기업 CEO 가운데 누가 소신을 갖고 자율 책임 경영을 하겠느냐”며 “많은 언론과 국민들은 본인 해임사유가 소위 ‘인국공 사태의 꼬리 자르기’로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인국공 사태의 책임을 물어 본인을 해임시키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국토부는 구 사장의 해임에 대해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정책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지만 구 사장은 “BH 등 관계기관의 부당한 개입으로 졸속 직고용 결정, 책임회피 의혹 등 ‘인국공 사태’ 전말에 대해 국민과 언론은 계속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해임을 강행한다면, 숨은 배경을 두고 사회적 문제로 비화하여 직고용 및 ‘인국공 사태’ 관련 관계기관 개입 등 그동안 의혹이 국감, 언론보도, 검찰수사 등에서 밝혀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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