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 직원들, 인사고과에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해”

곽상도 국민의힘 이상직 의원-이스타 비리의혹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곽상도 국민의힘 이상직 의원-이스타 비리의혹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국민의힘이 28일 이스타항공 경영진을 불법적인 후원금 모금에 따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상직 의원-이스타 비리의혹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곽상도 의원은 이날 “이스타항공 경영진이 창업주인 이상직 및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후원회에 기부하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곽 의원은 이어 “본부장 또는 팀장 등 인사권자인 이스타항공 경영진은 이스타항공의 임직원을 상대로 2012~2015년 경 제19대 국회의원 후보 및 당선되었던 이상직의 후원금을 불법 모급하도록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실제로 후원금을 낸 직원들 상당수가 승진 등 진급을 앞두고 인사고과 등에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해 후원금 납부를 사실상 강요받았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또 이 경영진은 지난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민주당 경선과정에서 이상직 후보가 탈락하자 그룹 임직원들에게 업무, 고용 등의 관계를 이용하여 김태년 국회의원 후원회에 후원하도록 알선한 정황도 추가로 확인됐다”며 “모두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곽 의원은 “정치자금법 제33조에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선’할 수 없고 이 규정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의 기부를 받거나 알선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동법 45조에 명시하고 있다”며 “검찰에서 이러한 금권정치의 전형, 법치주의 파괴행위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해 혐의를 명백히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뿐 아니라 그는 “이스타항공은 타이이스타젯의 항공기 1대 리스에 따른 채무에 상응하는 3100만달러(약 378억원)을 지급보증해준 바 있다. 이상직 의원 주장대로 이스타항공과 타이이스타젯이 전혀 관계가 없는 회사인지 여부 등에 대해 국민의힘 이상직-이스타 비리의혹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는 앞으로도 계속 추적할 것”이라고 역설했는데, 특위는 앞서 지난 10일에도 횡령·배임·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 등 6명을 검찰 고발한 바 있어 이번 추가 고발과 관련해서도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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