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사차 들른 소병철 ‘혐의 없음’ 처분
???????식대 계산한 ‘카드’ 소유처가 어디냐에 따라 파장 확산될 수도

조충훈 한국사료협회장. 양준석 기자 자료사진
조충훈 한국사료협회장. 양준석 기자 자료사진

[전남 동부/양준석 기자]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지청장 임현)이 민선 3·5·6기 순천시장을 지낸 (사)한국사료협회 조충훈 회장을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당시 식사자리에 인사차 들렸던 소병철 의원(당시 예비후보)에 대해선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조 회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정식재판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 회장은 지난 4.15 총선을 앞둔 3월 22일(일요일) 순천시 장천동 소재 A식당에서 모임을 갖던 식사자리에 더불어민주당 순천(갑) 소병철 후보를 초청 ‘선거법위반’ 혐의를 받아왔다.

당시 A식당에는 B단체와 C모임 관계자들 30여명이 점심식사를 위해 참석했으며, 이 식사자리를 조 회장이 주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B모임과 C단체 회장단 등 30여명을 상대로, 선거법위반 사건을 두 달 넘게 조사 후 지난 6월 중순 경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두 단체는 같은 시간대에 각각 다른 방에서 식사를 했으며, 식사자리에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예비후보)이 방문하여 인사를 하고 갔다.

한편, 식당 주인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식대는 카드로 계산한 것으로 확인”된 상태이나, 카드의 소유주가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때문에 만약 조 회장 개인카드가 아닌, (사)한국사료협회 법인카드이거나 조 회장과 관계가 있는 D학교법인 소유의 카드일 경우 또 다른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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