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분인 50% 인하, 1인당 최대 45만 원 연말까지 환급?

서초구의회가 22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구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서초구 9억 원 이하 1주택자는 최대 45만 원의 재산세를 연말까지 환급받는다. ⓒ서초구의회
서초구의회가 22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구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서초구 9억 원 이하 1주택자는 최대 45만 원의 재산세를 연말까지 환급받는다. ⓒ서초구의회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서초구에 9억 원 이하 1주택자는 올해 말까지 재산세 50%를 환급 받을 수 있게 됐다. 환급 규모는 최대 1인당 45만원이다.

서초구의회는 25일 제22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서울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에는 시가표준 9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한 1가구 1주택자에게 올해분 재산세 세율을 50% 인하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조례안 통과에 따라 혜택을 받는 9억원 이하 주택은 서초구 전체 주택 13만7442가구 중 50.3%인 6만9145가구가 재산세 환급 대상이다. 감면 금액은 최대 45만원, 평균 10만원 수준일 것으로 서초구는 추산하고 있다. 총감면금액은 63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초구는 올해 말까지 대상자를 파악해 재산세를 환급한다.

서초구에 따르면 이번 재산세 인하는 정부가 공시가격을 크게 올리면서 세 부담이 가중된 현실을 감안한 결정이다. 서초구의 경우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2.5% 급등했고 이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 납부액이 최근 3년 동안 72%나 올랐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부동산 투기와는 전혀 무관한 1가구1주택자, 중산층·서민들도 세금 폭탄을 맞게 돼 주민들의 항의와 하소연이 하루에도 1000통 넘게 구청으로 빗발 쳤다”며 “이번 환급은 재산세의 절반에 해당하는 서울시 분은 제외하고 서초구 재정에 편입되는 나머지 절반만 인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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