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식 사무총장 “정권 안보 위한 정치 방역이 옳은지 법원 통해 다시 다퉈볼 것”

[시사포커스 / 오훈 기자] 최인식 8·15시민비대위 사무총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개천절 국민대회' 금지통보에 대한 가처분 소송 제기에 앞서 소송 취지와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오훈 기자] 최인식 8·15시민비대위 사무총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개천절 국민대회' 금지통보에 대한 가처분 소송 제기에 앞서 소송 취지와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8·15집회참가자비상대책위원회가 25일 광화문광장에서 열기로 한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개천절 국민대회’를 경찰이 금지 통고한 데 대해 집행 정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최인식 8·15비대위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집회금지 처분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면서 “문 정권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집회를 불허한다고 했으나 이 말이 거짓임은 삼척동자도 안다. 서민 경제를 파탄 내고 정권 안보를 위한 정치 방역이 옳은지 법원을 통해 다시 다퉈볼 계획”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최 사무총장은 앞서 8·15집회와 관련해서도 “정부가 7월말 휴가철에 선심 쓰듯 연휴를 주고 쿠폰을 발행해 수천만명의 이동을 방관하다가 8월15일을 기점으로 모든 책임을 8·15집회에 떠넘겼다”며 “우리는 그렇게 많은 인원이 (8·15집회에) 올 줄 몰랐다. 경찰은 9500명 상당의 경력을 동원해 국민을 분산시켜서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는 게 아니라 차벽과 경력으로 한쪽으로 몰아붙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오늘 접수하는 가처분 신청은 그저 그런 송사가 아니다. 대한민국을 지킬 국민의 목소리라는 실낱같은 희망이라도 잡기 위한 눈물겨운 싸움”이라며 “참가 인원 1000명 집회 신고를 했지만 사회적 안전 거리두기를 할 수 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안전하게 집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는 게 우리 요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뿐 아니라 최 사무총장은 동화면세점 앞에서 200명 규모의 개천절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으나 경찰이 금지 통고한 데 대해서도 “집회를 열어서 정권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을 정부가 봉쇄하려고 한다. 단순히 집회 하나를 불허한 게 아니라 국민의 말할 권리와 의사표현의 권리를 박탈한 것”이라며 200명 규모의 집회 금지 통고에 대한 가처분 신청 제기 여부도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사무총장의 8·15비대위는 자동차를 통한 드라이브 스루 집회도 아니고, 광장 집회를 고수하고 있는 단체인데 다만 경찰은 현재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이 신청한 개천절 차량 200대 시위조차 집회 금지 통고한 것은 물론 당일 신고된 10인 이상 모든 집회에 대해서도 금지 통고를 하면서 개천절에는 ‘3중 차단 검문소’까지 운영해 완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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