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사장, 기재부 공운위 체출한 해임 의견서 공개
‘인공국 사태’에 청와대 등 관계기관의 부당한 개입 의혹 제기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2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해임 의결 등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위해 기자실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2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해임 의결 등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위해 기자실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국토부가) 해임을 강행한다면 사회적 문제로 비화된 직고용 및 인국공 사태와 관련해 관계기관 개입 등 그동안의 의혹이 국감, 언론보도, 검찰수사 등에서 밝혀지게 될 것이다”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기획재정부 소속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제출한 ‘해임건의안 심의안건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공운위는 지난 24일 구 사장의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후 기재부가 국토부에 공운위 회의 결과를 통보하고, 국토부가 해임 건의안을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제출해 재가를 받으면 해임이 최종 결정된다.

정부 임기 내에 임명됐던 공기업 및 공공기관장이 임기 중에 해임되는 상황은 흔치 않다. 그러다 보니 구 사장은 ‘인국공 사태’의 책임을 본인에게 물어 ‘꼬리 자르기’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구 사장은 “임기 3년이 보장된 본인에게 9월 초 국토부가 갑자기 자진사퇴를 강요했다”며 “사퇴할만한 명분이나 책임도 없는 상태에서 법적 근거도 없는 부당한 사퇴압력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토부는 곧바로 공운위에 해임건의안 상정을 요청했다. 국토부는 그 이유에 대해 “인천공항공사 구본환 사장을 대상으로 내부감사 등을 진행해왔다”며 “감사 결과 관련법규의 위반이 있어 구 사장의 해임 건의안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구 사장의 해임을 추진한 표면적인 원인은 태풍 위기 부실 대응 및 행적 허위보고, 기관 인사운영상 공정성 훼손 등 2가지다.

국토부에 따르면 구 사장은 지난해 10월 2일 국정감사 당일 태풍 ‘미탁’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국감장을 떠날 수 있었지만 곧바로 퇴근해 사적 모임을 가졌고, 이러한 사실을 감춘 당일 일정을 국회에 허위로 제출하는 등 비위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나 구 사장은 “국토부 감사결과는 감사절차의 위법성, 본인 사택의 불법 침입 및 불법 수색 등 위법한 감사절차로 인해 정당성, 법적 타당성을 상실했다”며 “졸속 부실한 감사, 물증이나 증거 없이 진술에만 의존한 주관적 추정, 짜맞추기식 무리한 감사 등 감사내용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런 이유로 해임을 한다면 우리나라 공기업 CEO 가운데 누가 소신을 갖고 자율 책임 경영을 하겠느냐”며 “많은 언론과 국민들은 본인 해임사유가 소위 ‘인국공 사태의 꼬리 자르기’로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인국공 사태의 책임을 물어 본인을 해임시키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국토부는 구 사장의 해임에 대해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정책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지만 구 사장은 “BH 등 관계기관의 부당한 개입으로 졸속 직고용 결정, 책임회피 의혹 등 ‘인국공 사태’ 전말에 대해 국민과 언론은 계속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해임을 강행한다면, 숨은 배경을 두고 사회적 문제로 비화하여 직고용 및 ‘인국공 사태’ 관련 관계기관 개입 등 그동안 의혹이 국감, 언론보도, 검찰수사 등에서 밝혀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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