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최초 보고 당시 우리 국민 살아 있었다.
진중권, 북한이 설마 표류자를 사살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다는 정부 비판

진중권 교수가 방송에 나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시사포커스DB
진중권 교수가 방송에 나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연평도에서 우리 국민이 북한에 의해 총격사살화형 당한 사건과 관련하여 문재인 대통령이 “최초 보고를 받았을 때만 해도 아직 살아 있었다”며 “문 대통령의 10시간이 문제가 되겠다”고 말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10시간이 문제가 되겠네요”라고 포문을 열며 문재인 대통령이 “최초 보고를 받았을 때만 해도 아직 살아 있었으니, 그때 북에다 구조 요청을 하든, 뭔가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라고 아쉬움을 토로하며 “설마 표류자를 사살할 거라고는 미처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며 안일한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고 나섰다.

진 전 교수는 “작년 8월에 이미 김정은이 국경에서 월경하는 자들을 사살하라는 지침을 내려놓은 상태였다”며 “이미 우리 언론에도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고. 그럼 최악의 경우를 예상했어야 하는데...”라며 ‘예상치 못했다고 답변하는 정부당국’에 일침을 날렸다.

그는 “그건 그렇고, 표류자와 방호복과 방독면을 끼고 접촉을 했다고 하니, 무지막지한 북조선 버전의 방역조치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발견된 지 몇 시간 만에 사살을 한 것을 보면, 상부의 지시로 취한 조치임에 틀림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진 전 교수는 “전시에도 비무장 민간인을 사살하는 것은 '전쟁범죄'로 처벌 받는다”며 “지금 전시도 아니고, 비무장민간인, 그것도 물에 떠서 탈진한 사람을 사살한다는 것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용서받지 못할 범죄다”라며 북한의 무자비한 살인 행각을 비판했다.

그는 “여기(북한)서도 '코로나 보안법', 즉 방역을 빌미로 국민의 기본권을 함부로 제한해도 되느냐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를 향해 뼈 있는 말을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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