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통상권 1km 이내 대형유통업체 개설금지·의무휴업일 지정 등 5년 더 연장
- 특허범죄 현행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기술보호 실효성 강화

청주 서원 이장섭 국회의원 / 의원실 제공
청주 서원 이장섭 국회의원 / 의원실 제공

[세종 · 충남 / 이현승 기자] 이장섭 의원이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산자중기위, 청주시 서원구)의원은 24일(목), 골목상권과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특허범죄 친고죄를 폐지하는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로부터 반경 1㎞ 이내 구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해 대형마트와 같은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등록을 규제하고 있으며,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의 의무휴업일 지정, 영업시간 등을 제한하고 있다.

당초 오는 11월 일몰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던 해당 규정이 5년 더 연장됨에 따라, 급격한 유통 생태계 변화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로 이중고를 겪고 있던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생존권 보호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장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피해자의 고소 없이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고소기간이 6개월로 제한된 친고죄의 특성상 특허기술 보호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특허침해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을 폐지하고 ‘반의사불벌죄’를 도입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특허범죄를 수사 및 기소할 수 있으며, 다만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치 않을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이장섭 의원은 “골목상권보호법은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 간에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소한의 룰을 규정한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코로나 사태와 유통환경 변화로 어느 때 보다 심각한 생존의 위기를 겪고있는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을 위한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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