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차단 지침에 북한군이 사격했을 가능성

실종자 수색중인 해군고속정 모습 / ⓒSBS보도화면캡쳐
실종자 수색중인 해군고속정 모습 / ⓒSBS보도화면캡쳐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연평도 해상에서 월북을 시도한 공무원이 북한 측의 총격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연합뉴스는 복수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전날 해수부 소속 어업지도선 선원 A(47)씨가 앞서 21일 월북을 목적으로 해상에 표류 실종된 후 북한의 총격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우리 당구는 A씨가 해상에서 북한의 총격으로 숨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A씨의 시신은 곧바로 수습돼 ‘코로나19’ 지침에 따라 화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당국은 북한 당국의 개입된 의도적 도발이 아닌 우발적 사고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국방부와 통일부 등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한 뒤 공개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 정색된 남북관계 상태에서 한국인이 총격에 의한 사망까지 확인될 경우 남북관계가 더 냉랭해질 수 있음이 관측되고 있다.

한편 앞서 해수부와 군당국에 따르면 지난 21일 해수부 소속 공무원 A씨는 당일 어업지도선에 올라 불법 어업을 단속하던 중 소연평도 2km 남쪽 해역에서 갑자기 실종됐다.

실종될 당시 A씨의 신발만 어업지도선에 발견되는 등 이상한 정황이 포착됐고, 군당국의 22일 A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정황을 포착하고 월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 상태였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