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국민의힘이 적법한 의정활동 유린”…박주민 “다수당 횡포? 국회법 무시하는 것”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박주민, 김병욱 의원. 사진 / 시사포커스DB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박주민, 김병욱 의원.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박범계, 박주민, 김병욱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3일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법원에 출석해 국회법상 적법한 활동을 했음에도 재판을 받게 됐다면서 법원이 잘 판단해달라고 강조했다.

먼저 박범계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해 기자들과 만나 “4월26일 새벽에 우리를 막아 세우고 밀쳐냈던 국민의힘 당직자들의 행위에 대해 재판부에 사법적 판단을 구하려 한다”며 “이 사건의 본질은 나와 내 동료 사개특위 위원들의 적법한 의정활동을 국민의힘 당직자들이 유린한 데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이번 기소에 대해서도 “정치적 기소”라며 패스트트랙 강행은 ‘다수결의 횡포’라는 국민의힘 측 주장에 대해서도 “다수결에 의해 내려진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그것이 횡포란 이름으로 저항의 대상이 되고 방해의 대상이 된다면 그것은 대의민주주의의 종말”이라고 맞받아쳤다.

또 같은 당 박주민 의원도 법원에 출석하면서 “패스트트랙 지정 등 그 절차는 국회법에 명시돼 있고 그 절차대로 진행한 것으로 그걸 다수당의 횡포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회법이 정한 취지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방해했던 것을 우리가 뚫고 정당한 업무를 하기 위한 과정이었으며 그런 부분을 법원이 잘 판단할 것이라 본다”고 밝혔다.

이 뿐 아니라 김병욱 민주당 의원도 “당시 자유한국당의 위법한 국회 점거와 법안 접수 방해 행위를 막고 헌정질서를 지키는 동시에 정상적인 국회업무를 보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고 역설했는데, 다만 이들과 함께 이번 재판 출석 대상인 표창원 전 의원은 아무 말 없이 법원에 입장했다.

한편 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해 민주당 인사들이 첫 출석한 이번 재판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 심리로 열렸으며 3명의 현역 의원과 표창원 전 의원 외에도 이종걸 전 의원, 보좌관 및 당직자 5명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출석하게 됐는데, 자유한국당의 경우 앞서 지난 21일 황교안 전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이은재, 정갑윤 전 의원 등이 똑같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에 출석해 혐의를 적극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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