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성가롤로병원, 노조원 ‘부당징계·부당해고’ 의문점
조합원, “혈액 반납대장, 나간 양과 들어온 양 동일했다” 주장
???????환자안전사고, 시스템 개선보다 ‘징계’ 먼저 꺼낸 병원

9월 21일 오후 1시 순천성가롤로병원 1층 현관 앞에서, 보건의료노조 순천성가롤병원 노조원들이 직원 부당징계와 부당해고에 따른 복직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양준석 기자
9월 21일 오후 1시 순천성가롤로병원 1층 현관 앞에서, 보건의료노조 순천성가롤병원 노조원들이 직원 부당징계와 부당해고에 따른 복직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양준석 기자

[전남 동부/양준석 기자] 순천성가롤로 병원이 지난해 발생한 ‘혈액이 바뀐’ 환자안전사고를 이유로 당시 간호사 A씨와 임상병리사 B씨를 징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징계사유’인 “바뀐 혈액 주입” 여부가 새로운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병원 측 설명과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의 주장이 서로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핵심쟁점의 근거가 되는 ‘의무기록지’를 병원 측이 공개하지 않아 의문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지난 21일 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들과 성가롤로병원 노조원(조합원 560여명) 200여명이 모여 ‘부당해고자 복직’ 투쟁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

이들 노조원들이 복직을 요구하는 노조원은 지난 2019년 4월 발생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B씨가, 징계가 끝난 후 자동면직 되어 1년 4개월 여간 복직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병원 측 관계자는 B씨를 복직시키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징계 기간에 피켓시위를 했기 때문이다”면서 “그에 따라 병원 내부규정을 적용하여 복직명령을 하지 않음으로서 자동면직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조의 주장은 “당시 B씨의 정직 기간은 6~8월까지 3개월 이었으며, B씨는 본인 구제를 위해 자신에 대한 피켓시위도 할 수 있었지만, 임단협 기간인 7월과 8월에 노동조합 활동을 했을 뿐이다”며 “잘못한 것에 대해 처벌을 피하자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본인구제를 위한 항의성 피켓시위가 아닌 노조 ‘대의원’이자 ‘교섭위원’이며 ‘고충처리 위원’으로서 당연한 노조활동을 한 것을 트집삼아, 징계기간이 끝나도 자동면직 되게끔 복직명령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또한 “병원 측의 징계위원회 규정이 ‘2중 처벌’이 가능하여 이를 바꾸자는 내용이 있었으나, 이는 일상적 교섭이다”면서, “법으로도 본인 구제신청은 잘못된 것이 아니기에 병원 측 해고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환자에게 주입했다는 혈액, 왜 남은 양이 그대로인지?” 병원 측 답 못해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판정결과는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들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래서 병원 측이 부당한 징계와 부당해고를 한 것으로 판정 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병원은 B씨를 복귀시키지 않고 있다.

특히 당시 “바뀐 혈액을 환자에게 주입한 것으로 시인했다”는 병원 측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당시 간호사 A씨의 주장은 전혀 들을 수 없는 상태인 가운데, 조합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바뀐 혈액이 환자에게 주입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노조는, “혈액을 주입하기 전에 몇 단계를 더 거치는 체크과정이 있으며, 그 과정에서 혈액이 바뀐 것을 알고 환자에게 혈액이 주입되기 전에 차단”했는데, “당시 간호사 A씨는 노조에 확인해 준 것이 아니고 병원 측 하고만 면담을 하여 사실관계를 들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노조는 “작년 사고 당시 ‘바뀌었다’고 하는 혈액의 양이 장부에 기재될 때, 반납대장에 들어온 양 400cc와 나간 양 400cc가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이를 의무기록지에서 확인하면 되는데 병원 측이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노조의 주장에 대해, 병원 측 관계자는 21일 언론과 가진 면담 자리에서도 “다른 환자에게 3분 동안 주입되었다는 바뀐 혈액의 양이 왜 그대로 인지” 묻는 질문에 답변을 하지 못해 의문을 키우고 있다.

노조는 이 같은 병원 측의 불분명한 답변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과정에서도 그 부분이 쟁점이 됐으나 병원은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시스템 개선이 더 시급한 일임에도 직원을 징계먼저 하는 것은 문제다”고 꼬집었다.

한편, 순천 성가롤로 병원은 한 해 평균 500여건의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환자안전사고’를 개선해 나가는데 더 중점을 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병원 측은 노조와의 접점을 찾지 못하고 ‘부당해고자’ 복직문제로 대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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